외국인 기업의 국내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헙법의 적용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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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외자도입법에 의거 설립된 외국인 기업(합작투자회사)에 상주 근무하는 외국인이 산재보험가입대상이 되는지 여부.
상주 근무하는 외국인이란 합작투자회사의 보수규정에 의거 소정의 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자를 말함.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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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산재보험은 속지주의를 위하고 있다고 사료되므로 국내사업 및 사업장에 종사하는 모든 근로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것임.
그러나 외국인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다음의 두 가지 경우를 고려하여야 할 것임.
- 출장 근무형태로 국내사업에 종사하는 경우
보험적용 단위는 원칙적으로 사업 및 사업장으로 하고 있으므로 출장중의 업무수행 사항이 단위사업으로 인정할 수 없을 때에는 산재보험적용을 받을 수 없는 것이나 출장 근무중이라 하더라도 그 출장기간이 장기에 속하고 근무실태가 국내 사업주의 지휘감독하에 근로를 제공하여 이의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고 있을 때에는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 것임.
- 자국사업에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관련있는 국내사업에 종사하는 경우
자국의 사업에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전적으로 그 사업국의 지휘명령을 받으며 관련있는 국내사업 및 사업장에 종사할 때에는 전술의 출장근무의 경우와 동일 취급될 것이나 그 주재 목적과 근로계약 내용이 국내사업주의 지휘를 받아 취업하고 그 대가의 소정의 임금을 지급받을 때에는 국내사업주와 고용관계가 성립하고 있는 것이므로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 것임.
- 외자도입법에 의거 설립된 외국인과 합자한 ○○복장 Co.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는 전술에 해당한다고 사료되므로 당연 산재보험의 적용대상이 되는 것이며 따라서 외국인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소정의 급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0조(2008.2.29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 징수등에관한법률 제13조)에 규정한 임금총액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