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0.01.01
재보01254-174
자체 보상규정에 따라 추가지급되는 보상의 경우라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2중보상의 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한다
행정해석임금4대보험산재+3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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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당 공사는 1991.7.1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당연 적용 사업장에 해당되어 동법에서 규정한 바대로 등록 및 보험료 납부 등 제반절차를 완료하였으며 동법 시행 이전까지 공사 직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는 자체 규정인 급여 규정과 공상보상규칙에 의거 보상하여 왔음.
그러나 동법 시행 이후 당공사 사규개정 및 제정절차상의 소요기한 등으로 법상 보상과 중복되는 관계규정을 개폐하지 못하였는바 법 시행이후 발생한 산업재해 직원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규정한 보험료 등의 보상금 이외에 개폐되지 않은 공사사규인 급여규정과 공사보상 규칙에 의거 보상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지의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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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은 때에만 그 금액의 한도안에서 해당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는 것임.
따라서 자체 보상규정에 따라 추가지급되는 보상의 경우라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이중보상의 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니 구체적인 내용은 관할지방 노동사무소와 직접 협의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