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의 해외파견주재자에 대한 여비수당지급규정에 의하여 국내 소재 사업장으로부터 지급되는 출장여비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의 임금총액에 산입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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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폐사에 출장 주재하는 외국인(일인) 기술자들은 단지 출장 중 출장여비만을 지급받으며 급료는 일본 ○○전기에서 받고 있으므로 폐사에서 지급하는 출장여비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임금의 취지와는 상이하다고 사료되며, 또한 폐사 외국인(일인) 기술자들은 근로기준법 제14조(2009.8.22 근로기준법 제2조)에 의한 폐사의 근로자라고도 볼 수 없다고 사료되는 바, 산재보험의 적용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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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있는 산재보험 적용사업장에 주재하는 외국인 기술자들도 근로계약이 되어 있고 임금이 지불되고 있으면 다른 배제사유가 없는 한 우리나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것임.
그러나 외국인 기술자가 본국(일본) 소재 본사로부터 급료를 지급받고 본사의 해외파견주재자에 대한 여비수당지급규정에 의하여 국내에 소재하는 사업장으로부터 매월 일정액의 출장여비를 지급받고 있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2009.1.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및 제2호) 및 제20조(2008.2.29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외국인 기술자에게 지급하는 출장여비는 임금총액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