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5.07.26
징수10819
보험료의 반환은 보험관계가 소멸된 이후분에 한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연도중 보험관계가 소멸되는 규정에 따라 처리된다
행정해석4대보험산재보험료+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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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보험료의 반환은 보험관계가 소멸된 이후분에 한하여 연도중 보험관계가 소멸되는 규정에 따를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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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관계의 성립과정이 사업주의 자진신고 또는 인정성립 여하에 관계없이 일단 보험관계가 성립된 사업에 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조 제1항 제1호(2008. 2. 29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보험관계가 성립된 것으로 인정하되,
사업주가 보험관계를 계속 유지할 뜻이 없을 경우 보험관계가 성립된지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8조 제1항 제3호(2008. 2. 29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소멸처리하고 1년이 경과된 경우에는 동조 제2항에 따라 처리할 것이며,
보험료의 반환은 보험관계가 소멸된 이후분에 한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연도중 보험관계가 소멸되는 규정에 따라 처리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