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68.09.04
법무810-14152
국내에 본사가 있고 그의 출장소, 지점 등이 국외에 있는데 불과한 경우에 그 출장소, 지점 등은 본사와 함께 근로기준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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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국내에 본사가 있고 그의 출장소, 지점 등이 국외에 있는데 불과한 경우에 그 출장소, 지점 등은 본사와 함께 근로기준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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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사업 및 사업장에 적용되고(동법 제4조)(2009.1.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이는 강행규정으로 노사간의 계약에 의하여 확장 또는 축소시킬 수 없다고 할 것인 바, 한국인이 경영하는 국외기업체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1968.5.3, 법무 810-7975 참조) 그 국외기업체도 노사간의 약정 여하에 불구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지 않음.
그러나 국내에 본사가 있고 그의 출장소, 지점 등이 국외에 있는데 불과한 경우에는 그 출장소, 지점 등은 본사와 함께 근로기준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