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지개발공사가 행하는 공업용 수도사업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행하는 사업"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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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단서(2009.1.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제5호(2009.6.3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렬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행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보험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건설부 산하 산업기지개발공사는 산업기지개발촉진법 제4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업용 수도의 운용 및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을 행하도록 되어 있고, 동조 제5항에서 동 공사가 위 사업을 행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나 건설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가 아니면 수도사업을 할 수 없도록 한 수도법 제6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동 공사를 지방자치단체로 보도록 하고 있는 바,
이 경우 산업기지개발공사가 행하는 위 공업용 수도사업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행하는 사업에 포함되어 보험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지의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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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을 행하는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는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
원칙적으로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을 하는 것이나 사업의 주체。위험률。규모 및 사업장소 등을 고려하여 동법의 적용이 적당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동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2009.1.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단서 및 동법시행령 제2조제5호는 동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사업의 하나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행하는 사업"을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경우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행하는 사업이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어 행하는 사업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행하는 사업에 있어서는 공무원이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에는 공무원연금법에 의하여 재해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행하는 사업은 이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
- 산업기지개발촉진법 제44조제1항제4호에서는 산업기지개발공사가 행하는 사업의 하나로 공업용 수도의 운용 및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을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5항에서는 위 사업을 행하는 경우에 수도사업 공영의 원칙을 규정한 수도법 제6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동 공사를 지방자치단체로 보도록 하고 있는 바,
이는 산업기지개발공사가 수도사업을 할 수 있는 법상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수도법 제6조의 적용에 한하여 동 공사를 지방자치단체로 본다는 뜻이며 다른 법령을 적용함에 있어서까지 지방자치단체로본다는 뜻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산업기지개발촉진법의 취지에서 볼때에 산업기지개발공사가 행하는 공업용 수도사업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행하는 사업"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