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1.09.28
법무법810-17607
농업진흥공사가 부대로 운영하는 사업 중 농업이 아닌 농기구 제작사업 등에 종사하는 직원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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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농촌근대화촉진법 제69조(삭제)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진흥공사 직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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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진흥공사가 그 목적으로 하는 농지개량사업, 농업기계화사업 및 농가주택개량사업의 추진에 있어 위 시행령 제2조가 열거하는 농업 및 시험연구, 사회복지사업 등을 그 사업의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 볼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동 공사의 직원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동 공사가 부대로 운영하는 사업 중 농업이 아닌 농기구제작사업 등에 종사하는 직원에 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