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0.01.01
근기01254-22577
상시 5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사업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다
행정해석산재산업재해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경우 근로기준법의 적용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근로기준법은 상시 5인 이상을 사용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에 의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