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4.11.13
법무15491
사업주가 확정한 판결에 의하여 보험급여의 수급권자에 대하여 민법상 손해배상을 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주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수급권자의 보험급여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없는 것이다
행정해석임금산재급여+1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사업주가 확정한 판결에 의하여 보험급여의 수급권자에 대하여 민법상 손해배상을 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주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수급권자의 보험급여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
재해근로자가 요양치료중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였더라도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장해급여를 지급해야 되나, 이는 근로기준법 제87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87조)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조 제2항(2009.1.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9조)의 규정에 의거 보험급여의 한도안에서 민법에 의한 손해배상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임.
-
재해근로자에 대한 제보험급여를 사업주가 우선 입체지불(위임수령)하였을 때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6조 제2항 단서(현행 2009.1.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삭제) 및 동법시행령 제32조(현행 2009.6.3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삭제)의 규정에 의해서 위임수령할 수 있으나 사업주가 확정한 판결에 의하여 보험급여의 수급권자에 대하여 민법상 손해배상을 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주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수급권자의 보험급여 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없는 것이므로 우선 두 경위를 명확히 파악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