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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15491 | 사업주가 확정한 판결에 의하여 보험급여의 수급권자에 대하여 민법상 손해배상을 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주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수급권자의 보험급여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없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