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6.04.26
징수1455.15-5241
천일염전사업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에 의거 계절사업으로 취급함이 타당하다
행정해석해고근로관계산재+3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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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당 사무소 관할 ○○군 관내에는 5인 이상 16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3월∼10월 사이)하는 천일염전이 다수 존재하고 있음.
이 염전들은 3월초에 작업을 시작하여 10월 말경까지 당년도의 작업을 완료한 후 일정기간 휴업상태에 있다가 익년도에 다시 시작하는 작업형태를 매년 반복하고 있고, 고용된 근로자는 해고한다고 하나 해고 여부에 관하여는 기록 비치된 일체의 서류가 없고, 소금생산기에 1정당 1인의 근로자가 소요된다는 것만 파악되어 있음.
이들의 염전에 대하여 보험적용대상 여부를 정함에 있어 계속사업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유기 또는 계절사업으로 볼 것인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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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일염전사업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 단서(2009.6.3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1965.4.16, 노직산 1455.6-1561 참조) 계절사업으로 취급함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