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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태만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전직의 정당성 여부당사자 간 체결한 근로계약서에서는 근무장소가 본사로 한정되어 있으므로 전직처분을 하려면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함에도 근로자로부터 전직에 동의를 받았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고,…인정 (구제)전남2023부해4012023-08-04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해고의 존재 여부①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사전 보고 없이 결근하였고 사용자의 연락도 받지 않았으며 근무지를 무단이탈하는 등 근로자의 근태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였으나 사용자는 경고 이외에 별도 징계 조치한 사실이…초심유지중앙2023부해7622023-08-04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2023. 2. 15. 해고의 존재 여부사용자의 해고통지 이후 근로자가 거부 의사를 표시한 후 출근하였고, 사용자가 이를 수용하여 노무 수령을 함에 따라 위 해고통지는 묵시적으로 철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초심유지중앙2023부해7412023-08-04비위행위
- 노동위첫째, 대기발령을 다툴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대기발령과 동일한 사유로 후속 처분인 징계해고가 있으므로 대기발령 처분의 효력이 상실되었고, 임금 등 경제적 불이익 외 승진ㆍ승급의 제한 등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법률상…일부인정부산2023부해3162023-08-03횡령/배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는 출근 첫날 지각과 2023. 1. 2. 결근의 이유를 교통사고 및 코로나19 양성판정 때문이라고 보고하면서 사용자에게 교통사고사실확인원과 코로나19 양성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제출…초심유지중앙2023부해7712023-08-03비위행위
- 노동위○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구두로 해고 통보받았다고 주장하나 ① 해고 통보 당시 해고에 대해 이의제기 등은 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하는 점, ② 사용자가 결근한 근로자에게 출근을 촉구하는 카카오톡 …기각울산2023부해962023-08-01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무태만과 업무지시 불이행’, ‘동료 구성원 간의 신뢰관계 훼손’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익명 오픈 단체 카카오톡에 전송한 메시지 내용만으로는 ‘허위사실 유포 및 악의적인 비방’으로 볼 수…인정 (구제)서울2023부해16282023-08-01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근로자는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근로자는 교회의 목사로 근무하면서 수요일과 일요일 예배 설교 외에는 정해진 일정 없이 자율적으로 선교활동을 수행하였으므…기각경기2023부해17112023-08-01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해고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① 근로자가 2023. 4. 3.∼4. 4. 출근하지 않은 사실은 있으나, 우○진 팀장에게 몸이 아픈 사실을 카카오톡 메시지로 통보하였고, 우○진 팀장은 “아픈 거 본인 탓하지 마세요.…인정 (구제)서울2023부해15092023-07-27비위행위
- 노동위근로자는 사용자가 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변경하여 사용자의 지시를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조건(야간의 격일제 근무 → 주40시간의 주간근무)을 변경한 것이 불리하다고…초심유지중앙2023부해7302023-07-26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전보의 정당성 여부사용자는 근로자가 서울지점에서 근무하면서 영업비밀 자료를 외부로 유출하여 컴퓨터를 활용하는 업무에서 배제하고, 울산본사에 업무지원이 필요하여 울산본사로 전보할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한다.…초심유지중앙2023부해6552023-07-26전보/인사이동
- 노동위① 근로자의 소정 근로일, 근로시간, 근무장소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가 없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무일정표에 따른 근무를 지시하였거나, 근무 태만에 대해서 경고 등을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근무 태…인정 (구제)서울2023부해15932023-07-25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① 이 사건 사용자의 인사규정에 '성실의무’ 및 '복종의무’가 명시되어 있는 점, ② 이 사건 근로자의 청소 불량 등이 여러 번 지적된 점, ③ 사용자의 업무지시 및 교육 참석 요구에 불응한…초심취소중앙2023부해5272023-07-21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징계사유로 보기 어려우나, 그 외 취업규칙 위반(근태불량, 풍기문란, 직장질서문란)에 해당하는 비위행위와 직위를 이용한 하청업체 청탁 및 갑질, 금품수수 등의…기각경기2023부해15552023-07-20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근로자1이 근로자대표 지위에서 비판적인 의견을 제시한 ‘단순한 의견표명’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다.나. 근로자2와 유사한 ‘무계결근’을 사유로 한 징계처분 전례가 없었고, 결근…인정 (구제)전남2023부해3522023-07-19무단결근/태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