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3-07-26
사건번호: 중앙2023부해655
가. 전보의 정당성 여부사용자는 근로자가 서울지점에서 근무하면서 영업비밀 자료를 외부로 유출하여 컴퓨터를 활용하는 업무에서 배제하고, 울산본사에 업무지원이 필요하여 울산본사로 전보할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근로자가 이미 서울지점에서 컴퓨터를 활용한 업무에서 배제되어 창고 및 재고관리 등 업무를 하고 있었던 점,
② 사용자가 주장하는 영업비밀 자료가 외부로 유출되었다는 사정이 없는 점,
③ 회사에서 재고관리 등 업무를 위해 이전에 직원을 서울지점에서 울산본사로 파견 또는 출장 보낸 사실이 없는 점,
④ 근로자가 전보명령에 불응하여 출근하지 않고 해고된 이후에도 재고관리 등 울산본사의 업무를 위해 직원을 파견 또는 신규 채용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업무배제나 업무지원의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아울러 서울에서 울산으로의 전보명령에 따른 교통비, 숙박비 등 지원이 없다고 사용자가 밝힌 점에서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나는 점, 근로자와 같은 전보의 선례가 없어 이례적인 점을 고려하면 성실한 협의 절차가 요구됨에도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사전 협의 절차를 준수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전보명령은 사용자에게 주어진 인사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여 무효이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전보명령에 불응하면서 결근을 한 것이 해고처분의 유일한 근거 사유인바, 전보명령을 무효라고 판단하는 이상 이에 응하지 아니한 근로자의 결근 행위를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를 지속케 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정도의 비위행위인 무단결근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없으므로, 결국 해고처분은 위법한 부당해고라고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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