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3-07-26
사건번호: 중앙2023부해730
근로자는 사용자가 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변경하여 사용자의 지시를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조건(야간의 격일제 근무 → 주40시간의 주간근무)을 변경한 것이 불리하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근로자의 야간근무 형태를 주간근무 형태로 변경한 것은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호할 수도 있어 유리하다고 보이는 점,
③ 근로자가 2022. 2. 16. 회사에 복직하고 근무하다가 상당한 기간이 지난 2022. 6. 24.부터 출근을 하지 않은 점,
④ 사용자가 무단결근한 이 사건 근로자에게 출근을 명령하였음에도 근로자는 특별한 이유나 근거도 없이 4개월 이상 계속하여 출근을 거부한 점,
⑤ 사용자의 해고예고통보에 대해서도 근로자는 해고일 전까지 어떤 이의도 제기하지 않은 점,
⑥ 근로자가 사용자를 상대로 사건을 제기하여 퇴직금을 수령한 점,
⑦ 근로자가 약 4개월 이상 정당한 이유없이 출근을 거부한 것은 기업의 직장질서에 미치게 되는 위험성이 매우 높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의 책임있는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인정되므로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하다.
근로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근을 거부하고 장기간 무단결근을 계속함에 따라 행한 사용자의 이 사건 해고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용자가 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변경하여 사용자의 지시를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조건(야간의 격일제 근무 → 주40시간의 주간근무)을 변경한 것이 불리하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근로자의 야간근무 형태를 주간근무 형태로 변경한 것은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호할 수도 있어 유리하다고 보이는 점,
③ 근로자가 2022. 2. 16. 회사에 복직하고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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