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 2023-07-19 | 2022나62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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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검토
- 본 판결은 선박 기관장이 계약 기간 중 무단 퇴사한 경우, 계약서상 선금 반환 조항 및 연대보증인의 책임을 명확히 인정한 사례임.
- 특히, 피고 B의 부상 주장 및 부당해고 주장을 구체적인 증거와 정황을 통해 배척하고, 계약서의 내용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선금 반환 의무를 인정한 점이 주목됨.
- 선박 고용 계약 시 선금 반환 조건 및 연대보증 조항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중요하며, 근무 중 발생할 수 있는 부상 등 특이사항 발생 시 계약서에 명시된 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함.
- 피고 B은 선장이 하선을 요구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 B 하선 후 원고가 약 8개월 동안 기관장을 구하지 못하였던 점에 비추어 피고 B의 주장은 믿기 어려움.
- 따라서 피고 B은 일방적으로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였거나 연락두절 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계약 제2항에 따라 원고에게 선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음.
- 피고 C은 피고 B의 위 의무를 연대보증하였으므로 원고에게 피고 B과 연대하여 위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피고들이 반환하여야 할 선금은 15,000,000원에서 피고 B이 근무한 기간 동안의 급여를 공제한 금액임.
- 피고 B의 2020. 7. 급여는 5,555,555원, 2020. 8. 급여는 2,037,036원이며, 원고가 2020. 7. 급여로 4,05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가 피고 B에게 지급하여야 할 급여는 3,542,591원임.
-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선금 11,457,409원(= 15,000,000원 - 3,542,59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검토
- 본 판결은 선박 기관장이 계약 기간 중 무단 퇴사한 경우, 계약서상 선금 반환 조항 및 연대보증인의 책임을 명확히 인정한 사례임.
- 특히, 피고 B의 부상 주장 및 부당해고 주장을 구체적인 증거와 정황을 통해 배척하고, 계약서의 내용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선금 반환 의무를 인정한 점이 주목됨.
- 선박 고용 계약 시 선금 반환 조건 및 연대보증 조항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중요하며, 근무 중 발생할 수 있는 부상 등 특이사항 발생 시 계약서에 명시된 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