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 2023-07-20 | 2022가합11483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9. 12. 12. 선고 2019다253175 판결
해당 해고의 무효 여부
-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정당한 이유는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존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것을 의미함.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점은 사용자가 증명하여야 함.
- 피고 B는 근로자가 자신의 비위 사실을 신고한 것에 대한 보복으로 근로자에게 공포심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폭행까지 하였음.
- 근로자가 피고 B의 폭행 등으로 인해 출근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 B가 주장하는 무단결근은 해고의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려움.
- 해당 해고 절차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위원회 구성, 징계안건 통지, 소명 기회 부여 등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고, 오히려 징계 절차를 잠탈하였음.
- 가사 근로자의 출근하지 않은 행위를 무단결근으로 보더라도, 그 경위 등을 고려할 때 가장 무거운 징계처분인 해고는 징계양정을 일탈한 것으로 보임.
- 따라서 해당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없어 무효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 대법원 1994. 1. 11. 선고 93다49192 판결
- 대법원 1992. 8. 14. 선고 91다29811 판결
임금 등 상당액에 관한 손해배상
-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근로계약기간은 2020. 3. 1.부터 2021. 2. 28.까지이므로, 그 이후의 임금 및 명절수당 상당액 청구는 이유 없음.
- 피고 B는 근로자에게 2020. 8.부터 2021. 2.까지의 임금 상당액 12,455,52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참고사실
- 피고 B는 2022. 3. 17. 울산지
2022가합11483 |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어린이집 조리사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원고의 해고무효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되었으나, 임금 청구는 일부 인용 됨. 피고 B는 원고에게 12,455,52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피고 양산시에 대한 청구는 모두 기각 됨. 사실관계 원고는 2020. 3. 1.부터 2021. 2. 28.까지 피고 B가 운영하는 C어린이집 조리사로 근무 함. 피고 B는 원고가 자신의 비위 사실을 양산시에 신고한 것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공포심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수십 차례 발송하고, 원고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폭행 함. 피고 B는 2020. 8. 12. 원고에게 무단결근을 이유로 해고 사유에 해당한다는 내용증명을 발송 함. 피고 B는 2020. 8. 28. 원고에게 무단결근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통보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함(이 사건 해고). 피고 B는 2020. 9. 18.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한 해임 안건을 의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무효확인 청구의 적법 여부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근로계약상 지위 회복을 목적으로 하므로,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근로자 지위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확인의 이익이 없 음. 원고의 근로계약기간이 2021. 2. 28. 종료되었으므로, 변론종결일인 2023. 6. 22. 기준으로는 근로계약이 종료되어 과거의 법률관계 확인을 구하는 것에 지나지 않아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다57362 판결 원고의 사용자 판단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계약 형식보다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업무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장소 지정 여부, 보수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작성된 근로계약서에 양산시장이 대표자로 기재되어 있으나 직인 날인이 없고, 피고 B가 이 사건 어린이집에 관한 고유번호를 부여받아 대표자로 등록되어 있 음. 피고 양산시는 피고 B에게 보육교직원 임면권을 위탁하였고, 피고 B가 원고를 포함한 보육교직원을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의 사용자는 피고 B라고 봄이 타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판정 요지 어린이집 조리사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근로자의 해고무효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되었으나, 임금 청구는 일부 인용 됨. 피고 B는 근로자에게 12,455,52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피고 양산시에 대한 청구는 모두 기각 됨. 사실관계 근로자는 2020. 3. 1.부터 2021. 2. 28.까지 피고 B가 운영하는 C어린이집 조리사로 근무 함. 피고 B는 근로자가 자신의 비위 사실을 양산시에 신고한 것과 관련하여 근로자에게 공포심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수십 차례 발송하고, 근로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폭행 함. 피고 B는 2020. 8. 12. 근로자에게 무단결근을 이유로 해고 사유에 해당한다는 내용증명을 발송 함. 피고 B는 2020. 8. 28. 근로자에게 무단결근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통보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함(해당 해고). 피고 B는 2020. 9. 18.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 대한 해임 안건을 의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무효확인 청구의 적법 여부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근로계약상 지위 회복을 목적으로 하므로,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근로자 지위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확인의 이익이 없 음.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이 2021. 2. 28. 종료되었으므로, 변론종결일인 2023. 6. 22. 기준으로는 근로계약이 종료되어 과거의 법률관계 확인을 구하는 것에 지나지 않아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다57362 판결 근로자의 사용자 판단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계약 형식보다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업무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장소 지정 여부, 보수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작성된 근로계약서에 양산시장이 대표자로 기재되어 있으나 직인 날인이 없고, 피고 B가 이 사건 어린이집에 관한 고유번호를 부여받아 대표자로 등록되어 있 음. 피고 양산시는 피고 B에게 보육교직원 임면권을 위탁하였고, 피고 B가 근로자를 포함한 보육교직원을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의 사용자는 피고 B라고 봄이 타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9. 12. 12. 선고 2019다253175 판결 해당 해고의 무효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정당한 이유는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존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것을 의미 함.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점은 사용자가 증명하여야 함. 피고 B는 근로자가 자신의 비위 사실을 신고한 것에 대한 보복으로 근로자에게 공포심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폭행까지 하였 음. 근로자가 피고 B의 폭행 등으로 인해 출근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 B가 주장하는 무단결근은 해고의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려 움.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대법원 overturned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울산지방법원 사건번호 2022가합11483 판정일 2023.07.20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대법원 2019. 12. 12. 선고 2019다253175 판결 이 사건 해고의 무효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정당한 이유는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존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것을 의미 함.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점은 사용자가 증명하여야 함. 피고 B는 원고가 자신의 비위 사실을 신고한 것에 대한 보복으로 원고에게 공포심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폭행까지 하였 음. 원고가 피고 B의 폭행 등으로 인해 출근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 B가 주장하는 무단결근은 해고의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려 움. 이 사건 해고 절차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위원회 구성, 징계안건 통지, 소명 기회 부여 등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고, 오히려 징계 절차를 잠탈하였 음. 가사 원고의 출근하지 않은 행위를 무단결근으로 보더라도, 그 경위 등을 고려할 때 가장 무거운 징계처분인 해고는 징계양정을 일탈한 것으로 보 임.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없어 무효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대법원 1994. 1. 11. 선고 93다49192 판결 대법원 1992. 8. 14. 선고 91다29811 판결 임금 등 상당액에 관한 손해배상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근로계약기간은 2020. 3. 1.부터 2021. 2. 28.까지이므로, 그 이후의 임금 및 명절수당 상당액 청구는 이유 없 음. 피고 B는 원고에게 2020. 8.부터 2021. 2.까지의 임금 상당액 12,455,52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참고사실 피고 B는 2022. 3. 17. 울산지방법원 2021고정318 폭행 등 사건에서 원고에게 공포심을 유발하는 문자를 반복적으로 보내고 주거지에 침입하여 폭행한 혐의로 벌금 1,000,000원을 선고받았 음. 검토 본 판결은 근로계약 종료 후 해고무효확인 청구의 확인의 이익을 부정하면서도, 임금 청구의 전제로서 해고의 무효 여부를 실질적으로 판단하여 근로자 보호에 기여 함. 사용자의 부당한 행위로 인한 근로자의 출근 거부를 무단결근으로 보지 않고, 징계 절차의 위법성과 징계양정의 부당성을 명확히 지적하여 부당해고의 판단 기준을 제시 함. 근로계약서상 대표자 기재와 무관하게 실질적인 지휘·감독 관계를 통해 사용자를 판단하는 법리를 재확인하여, 위탁운영 형태의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용자 판단의 혼란을 방지함. 해당 해고 절차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위원회 구성, 징계안건 통지, 소명 기회 부여 등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고, 오히려 징계 절차를 잠탈하였 음. 가사 근로자의 출근하지 않은 행위를 무단결근으로 보더라도, 그 경위 등을 고려할 때 가장 무거운 징계처분인 해고는 징계양정을 일탈한 것으로 보 임. 따라서 해당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없어 무효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대법원 1994. 1. 11. 선고 93다49192 판결 대법원 1992. 8. 14. 선고 91다29811 판결 임금 등 상당액에 관한 손해배상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근로계약기간은 2020. 3. 1.부터 2021. 2. 28.까지이므로, 그 이후의 임금 및 명절수당 상당액 청구는 이유 없 음. 피고 B는 근로자에게 2020. 8.부터 2021. 2.까지의 임금 상당액 12,455,52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참고사실 피고 B는 2022. 3. 17. 울산지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