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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태만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법원
- 노동위가. 사용자들의 당사자 적격 여부용역업의 특성상 동일 법인에 대한 수주실적 반영 문제, 산재보험 비분리 등 경영상의 사유로 본사와 지사의 법인명, 대표이사명이 같을 뿐이고, 실제 근로자에 대한 구인, 채용 후 지휘 …인정 (구제)부산2023부해3992023-09-14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2023. 8. 11. 자 해고의 효력에 대한 법률적인 다툼으로 인하여 해고의 정당성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한다.나. 2023. 6. 8. 자 감봉의 정당성(사유…일부인정전남2023부해4902023-09-14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사용자는 2023. 8. 4. 근로자에게 ‘정상 출근하여 근무하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냈고, 2023. 8. 11.에도 근로자의 무단결근 사실을 적시하며 정상 출근을 촉구하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원직복직 …기각인천2023부해4742023-09-14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고객관계에서 비협조적인 업무태도로 고객 불만을 야기하여 회사의 명예 실추 및 신용 저하가 있었던 점은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OO현장에서의 근태불량 및 계약요건 위반 등은 일부 징계사유로 인정…초심유지중앙2023부해10022023-09-13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업무일지 허위 등록 및 근무지 무단이탈’ 비위행위는 근로자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고, 해당 비위행위는 취업규칙 및 인사위원회 운영지침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나…초심유지중앙2023부해9192023-09-13무단결근/태만
- 노동위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해고가 있는지 여부근로자가 2023. 4. 19. 짐을 챙겨 나왔다는 사정만으로 자진 퇴사 또는 합의 해지에 의하여 …인정 (구제)인천2023부해4692023-09-12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하는지근로계약서에 3개월의 수습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그 내용은 해석상 정식채용을 전제로 한 시용기간을 설정한 것으로 판단되며, 근로자도 이에 대해 특별히 반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근로자는 시용근…기각서울2023부해20282023-09-11무단결근/태만
- 노동위① 근로자는 회사의 이○선 부장이 준공기한이 남아 있음에도 해고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공사도급계약서상 준공일자는 2023. 6. 1.로 확인되고 근로자의 계약기간 만료일은 2023. 5. 30.인 점, ② 근로기간을…기각경기2023부해22052023-09-11무단결근/태만
-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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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근로자1의 무단 결근 및 근로자2의 회사 규정 위반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근로자들의 공통 징계사유인 ‘사내 기밀과 관련된 사항을 고의로 유출하여 현재 진행중인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자 …인정 (구제)서울2023부해20162023-09-08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근로자는 비록 2023. 6. 11. 사용자의 책임감 있는 근태 요구를 해고로 오인하였다고 하더라도 2023. 6. 16. 이후 사용자들에게 연락하지 않았고, 2023. 6. 11.부터 20일간 무단결근하였으므로 이…기각인천2023부해4812023-09-08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해고의 존재 여부근로관계가 해고로 종료되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해고를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있는데 근로자가 이를 명시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는 점,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였을 때 사용자가 이를 반려하고 정상 …기각강원2023부해1492023-09-06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징계사유 존재 여부근로자가 전산시스템으로 연차휴가를 2022. 11. 28.∼11. 29. 직접 신청한 점, 이를 사용자가 결재 및 승인한 점, 근로자가 2022. 12. 1.에 대해 사전에 결근계를 제출하거나…기각서울2023부해19482023-09-04무단결근/태만
- 노동위해고사유의 정당성이 입증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무기간 동안 잦은 지각, 근무태만, 근무시간 중 흡연 등의 문제로 동료 직원들의 고충이 제기되었으므로 '직원들과의 불화’라는 정당…인정 (구제)경기2023부해21142023-09-04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징계사유 존재 여부‘① 직원들에 대한 불법적인 개인사찰 및 노동감시, ② 직원들에게 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 ③ 타부서 직원에 대한 부당한 업무지시 및 월권행위의 괴롭힘 행위, ④ 근태불량 및 주유비·연차수당…기각서울2023부해19162023-09-04직장내괴롭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