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 2023-09-14 | 2022가합10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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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원고의 질병이 취업규정 제27조 제1항의 '개인 질병·부상'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원고는 2021. 1. 1.부터 연이어 병가를 신청하여 60일 한도를 초과하였으므로 2021. 3. 2.부터는 이 병가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었음.
- 피고 공사는 2021. 4. 14.자 공문으로 추가 병가 부여 불가 통지를 명시적으로 하였으므로, 원고가 2021. 4. 16.부터 2021. 9. 28.까지 병가를 신청하고 출근하지 않은 것은 무단결근에 해당함.
- 피고 공사의 2021. 8. 26.자 공문 내용 또한 원고의 병가 신청이 묵시적으로 승인되었음을 전제하는 취지로 해석하기 어려움.
2. 해고사유 해당성 및 양정의 적정성
- 법리: 피고 공사 인사규정 제35조 제2호는 근로자가 계속하여 5일 이상 무단결근을 하거나 1월간 무단결근 일수의 합계가 7일 이상인 경우를 해고사유로 정하고 있음.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2021. 4. 16.부터 2021. 9. 28.까지 5개월 13일 동안 병가 승인이 불가하다는 통지를 받았음에도 구체적인 소명 없이 병가 신청만을 반복하며 출근하지 않은 것은, 피고 공사가 병가를 승인하지 않았음을 인식하고서도 병가 사유를 객관적으로 밝히려는 의사 없이 결근한 것으로, *
- 원고는 2021. 9. 24. 구두로 복직 의사를 밝히고, 2021. 9. 28. 복직을 신청하며, 2021. 10. 8. 진단서 및 운전적성정밀검사 결과를 제출함.
- 피고 공사는 원고의 복직 신청을 거부하고, 감찰조사를 거쳐 2021. 12. 21. 인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2021. 12. 22.자로 원고를 해임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원고의 무단결근 여부 및 기간
- 법리: 피고 공사의 취업규정 제27조 제5항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승인된 업무상 질병·부상'에 대한 병가를 연간 180일까지 부여할 수 있으나,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 결정 통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함. 취업규정 제27조 제1항은 '개인 질병·부상'에 대한 병가를 연간 60일을 한도로 규정함.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병가 신청 기간 동안 근로복지공단의 요양급여 결정 통지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근로복지공단은 원고의 질병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요양급여 불승인 결정을 하였으므로, 원고의 질병은 취업규정 제27조 제5항이 요구하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승인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지 않음.
- 원고의 질병이 취업규정 제27조 제1항의 '개인 질병·부상'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원고는 2021. 1. 1.부터 연이어 병가를 신청하여 60일 한도를 초과하였으므로 2021. 3. 2.부터는 이 병가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었음.
- 피고 공사는 2021. 4. 14.자 공문으로 추가 병가 부여 불가 통지를 명시적으로 하였으므로, 원고가 2021. 4. 16.부터 2021. 9. 28.까지 병가를 신청하고 출근하지 않은 것은 무단결근에 해당함.
- 피고 공사의 2021. 8. 26.자 공문 내용 또한 원고의 병가 신청이 묵시적으로 승인되었음을 전제하는 취지로 해석하기 어려움.
2. 해고사유 해당성 및 양정의 적정성
- 법리: 피고 공사 인사규정 제35조 제2호는 근로자가 계속하여 5일 이상 무단결근을 하거나 1월간 무단결근 일수의 합계가 7일 이상인 경우를 해고사유로 정하고 있음.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2021. 4. 16.부터 2021. 9. 28.까지 5개월 13일 동안 병가 승인이 불가하다는 통지를 받았음에도 구체적인 소명 없이 병가 신청만을 반복하며 출근하지 않은 것은, 피고 공사가 병가를 승인하지 않았음을 인식하고서도 병가 사유를 객관적으로 밝히려는 의사 없이 결근한 것으로, 피고 공사 인사규정 제35조 제2호가 정한 해고사유인 '계속하여 5일 이상 무단결근'에 해당함.
- 원고의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에 대한 불복 고민, 피고 공사의 서류 요구, 휴직 전환 권유 등의 주장은 원고의 무단결근에 대한 책임을 면하게 하거나 해고가 과도하다고 볼 사유가 되지 않음.
- 특히, 버스 운전기사의 '공황장애·불안장애'는 대중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에 직결되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피고 공사가 원고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것은 무리하거나 부당하다고 할 수 없음.
-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적법하여 유효함.
3. 복직 희망일부터 해고일 전날까지의 임금 청구
- 법리: 사용자가 근로자의 복직을 거부한 것이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귀책사유 여부에 따라 판단함.
- 법원의 판단:
- 원고의 병가 신청 사유는 버스의 정상적인 운행에 심각한 장애를 야기할 우려가 있어 피고 공사로서는 원고의 건강 상태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필요성이 있었음.
- 피고 공사는 2021. 8. 26.자 공문으로 직무수행 가능 의사 진단서 및 운전정밀적성검사 결과 제출을 명시적으로 요구함.
- 원고는 복직 의사를 밝힌 이래로 해고에 이를 때까지 '공황장애·불안장애'가 완치되었거나 버스 운전이 가능할 정도로 증상이 호전되었다는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함.
- 원고의 건강 상태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이상, 대중교통을 운행하는 피고 공사가 원고의 복직을 허용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므로, 원고의 복직을 거부한 데에 피고 공사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음.
- 따라서 원고의 복직 희망일부터 해고일 전날까지의 임금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음.
검토
- 본 판결은 버스 운전기사와 같이 공공의 안전과 직결되는 직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질병으로 인한 병가 및 복직 문제에 있어, 사용자의 취업규정 준수 여부와 직무수행 가능성에 대한 객관적 확인의 중요성을 강조함.
- 근로자는 병가 신청 시 관련 규정을 명확히 인지하고, 요구되는 서류를 적시에 제출하며, 특히 직무 특성상 안전과 관련된 질병의 경우 직무수행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책임이 있음을 시사함.
- 사용자는 근로자의 병가 신청에 대해 명확한 의사표시를 하고, 복직 시에는 직무수행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인 확인 절차를 거치는 것이 중요함을 보여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