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3-09-13
사건번호: 중앙2023부해1002
AI 분류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고객관계에서 비협조적인 업무태도로 고객 불만을 야기하여 회사의 명예 실추 및 신용 저하가 있었던 점은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OO현장에서의 근태불량 및 계약요건 위반 등은 일부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의 부절적한 업무수행으로 고객사의 불만과 항의가 이어져 신뢰관계의 저하는 있었으나 고객사와의 계약 파기나 명백한 금전적 손해, 현저한 회사 명예 실추가 있었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는 점,
② 고위직 이사로써 엄격한 근로시간 관리를 받는 일반 근로자와 달리 재량근로를 할 수 있는 직군에 속할 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업무 형태 및 서비스영업 형태에 비추어 그 출퇴근에 유동적이고 유연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 처분은 징계수위가 지나치게 높아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판단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인사위원회 출석 통지 및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인사위원회에서 징계를 의결한 후 근로자에게 통지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나,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해고는 징계양정이 과도하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고객관계에서 비협조적인 업무태도로 고객 불만을 야기하여 회사의 명예 실추 및 신용 저하가 있었던 점은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OO현장에서의 근태불량 및 계약요건 위반 등은 일부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의 부절적한 업무수행으로 고객사의 불만과 항의가 이어져 신뢰관계의 저하는 있었으나 고객사와의 계약 파기나 명백한 금전적 손해, 현저한 회사 명예 실추가 있었다고 볼
이 판례와 비슷한 상황이라면 핵심 쟁점 5가지를 30초 안에 자가진단할 수 있습니다. 또는 AI 상담으로 즉시 답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