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3-09-14 | 2021구합66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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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구합66685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교원의 징계처분 취소 청구 사건: 절차적 위법, 징계사유 부존재,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 함.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8. 9. 1. D대학교 교육중점교원으로 임용되어 E학과 조교수로 근무 중 임. 참가인은 2020. 7. 20. 원고에게 감봉 2월의 징계처분(이 사건 감봉처분)을 함. 원고는 이 사건 감봉처분에 불복하여 2020. 7. 21. 피고에게 소청심사를 청구 함. 피고는 2021. 1. 27.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양정이 과중하다는 이유로 감봉 2월을 감봉 1월로 변경하는 내용의 결정을 함(이 사건 소청심사결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절차적 위법 주장 법리 : 징계의결 요구 시 징계 사유를 적은 설명서를 보내 원고의 방어권을 보장해야 함. 법원의 판단 : 원고는 2020. 7. 9. 징계위원회 출석 통지서를 받았고, 2020. 7. 10. '교원징계의결요구 사유 통지 수령 확인서'에 서명 함. 원고의 서명 형상이 기존 문서들과 유사하며, 확인서 양식 차이는 작성 주체 차이로 보 임. 원고가 사문서위조 주장을 하면서도 형사 고소하지 않은 점은 납득하기 어려 움. 원고는 2020. 7. 20.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한 것으로 보 임. 따라서 원고는 징계위원회 개최 전에 징계사유가 적시된 징계의결요구서를 받은 것으로 판단되어, 절차적 위법 주장은 이유 없 음. 실체적 위법 주장 (징계사유의 부존재) 제1 징계사유 - 교과목 명세서 미준수 법리 : 교과목 명세서 및 강의계획서는 교원의 자의적인 수업 운영을 방지하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 임. 판정 요지 판정 결과 대학 교원의 징계처분(감봉 1월)에 대한 취소 청구가 기각됐 다. 핵심 쟁점 절차적 위법 여부, 징계사유(직장 내 괴롭힘 등) 존재 여부, 징계양정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가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원고에게 징계 사유 설명서가 적법하게 전달됐고 방어권이 보장됐 다. 징계사유가 인정되며, 소청심사에서 이미 감봉 2월을 1월로 감경한 점을 고려하면 재량권 일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21구합66685 판정일 2023.09.14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법원의 판단 : 원고는 2020학년도 1학기 담당 교과목에서 이론과 실습 비율을 1:2로 진행해야 했으나, 실습 비중을 줄이고 이론 비중을 늘려 수업을 진행 함.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수업 상황에서도 D대학교의 안내에 따라 강의계획서를 수정해야 했으나, 원고는 수정 절차 없이 임의로 수업 방식을 변경 함. 원고가 수업 방식 변경을 교무처에 알렸다는 사정만으로 잘못이 정당화될 수 없 음. 다른 교수들도 임의로 수업 방식을 변경했다는 증거가 부족하여 평등의 원칙 위배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려 움. 따라서 원고는 D대학교 교직원 복무규정 제5조 제1항(성실의무) 및 제6조(복종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 됨. 제2 징계사유 - 온라인 강의 직무 태만 법리 : 교원은 온라인 강의 콘텐츠 등록 지침을 준수하여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해야 함. 법원의 판단 : 원고는 2020학년도 1학기 총 60회 강의 중 19회만 등록기한을 준수하고, 나머지 41회는 기한을 지키지 못 함. 직장 내 괴롭힘이나 건강상 문제 주장은 증거가 부족하며, 원고의 건강상 문제가 온라인 강의 콘텐츠 제작 업무 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미칠 정도였다고 보기 어려 움. 담당 교과목이 전공과목이 아니었더라도, 다른 교과목은 전공이거나 경험이 있었으므로 업무가 과중했다고 보기 어려 움. 다른 교수들은 등록기한 미준수 후 경고 조치 이후 위반행위를 반복하지 않아 징계의결 요구를 받지 않았으므로, 평등의 원칙 위배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려 움. 따라서 원고는 D대학교 교직원 복무규정 제5조 제1항(성실의무) 및 제6조(복종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 됨. 제3 징계사유 - 복무규정 준수 위반 법리 : 교직원은 소속 상관의 허가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직장을 이탈할 수 없으며, 복무규정을 준수해야 함. 법원의 판단 : 원고는 2020학년도 1학기 동안 수업이 없는 날 출근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이는 D대학교 교직원 복무규정 제5조 제1항(성실의무), 제6조(복종의무), 제15조 제1항(직장 이탈 금지 의무) 위반에 해당 함. 직장 내 괴롭힘이나 밤샘 근무 등은 복무규정 위반을 정당화할 사유가 될 수 없으며, 건강상 문제가 있었더라도 사전 승인이나 병가 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은 복무규정 위반 임. 원고 스스로 병가 신청을 하지 않은 이유를 '교원으로서의 지위가 불안정해질 것을 우려하여'라고 밝힌 점을 고려할 때, 승인 없는 결근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 움. 따라서 제3 징계사유는 인정 됨. 징계양정의 부당성 (재량권의 일탈·남용) 법리 :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 음.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징계 양정 기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0. 6. 9. 선고 98두16613 판결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항 관련 [별표] 징계기준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제5조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5조 제1항 법원의 판단 : 원고는 교수로서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직무를 태만히 했으며, 교과목 명세서 미준수 및 복무규정 위반 행위가 한 학기 동안 지속되어 비위의 정도가 약하다고 볼 수 없 음. 원고는 2019년에도 교과목 명세서 미준수로 경고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같은 비위행위를 반복 함.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원고의 비위행위는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인 경우 또는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며, 징계기준은 '해임', '강등-정직', '해임-강등' 등으로 규정 됨. 관련 없는 둘 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경우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 음. 이 사건 감봉처분은 위 징계양정 기준을 하회하는 범위 내에서 선택된 것으로 보이며, 피고는 원고의 사정을 고려하여 감봉 2월을 감봉 1월로 감경 함. 따라서 이 사건 소청심사결정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려 움. 검토 본 판결은 교원의 징계처분과 관련하여 절차적 정당성, 징계사유의 실체적 인정 여부, 그리고 징계 양정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사례 임. 특히, 코로나19와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도 교원에게 요구되는 성실의무와 복종의무를 강조하며, 임의적인 업무 방식 변경이나 복무규정 위반을 정당화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함. 징계양정 판단 시에는 과거 경고 전력, 비위의 지속성, 관련 법규상의 징계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해야 함을 보여 줌. 교원으로서의 책임감과 성실한 직무 수행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판결임.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