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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
- 행정해석퇴직금 누진제도하에서 계산된 액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상회하는 경우 계속근로연수 산정에 있어 연단위 이하 기간을 제외해도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근기01254-162751987-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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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기구개편으로 신규회사를 설립하고 업무의 동질성을 유지하면서 포괄승계가 이루어졌다면 종전 근무처에서 근무한 기간도 이를 합산하여 퇴직금을 계산하여야 한다임금32240-13061989-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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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퇴직금 누진제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상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서 누진제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받을 수 있다근기01254-36501985-02-25
- 행정해석공무원법을 적용받지 않는 국가기관의 일용 잡급직의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제28조에 의거 지급받을 수 있고 그 청구권은 퇴직일로부터 3년간 행사할 수 있다근기01254-58951970-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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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일용직에서 고용직 공무원으로 전환된 경우 최종퇴직시의 평균임금에 의해 공무원연금법의 적용기간을 제외한 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근기01254-104861987-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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