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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811-9554 | 퇴직금 누진제는 법에서 정한 사항이 아닌 회사 자체에서 정한 임의사항으로 이에 의거한 퇴직금 계산액이 법정퇴직금액과 같거나 많을때에는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