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0.04.21
법무811-9554
퇴직금 누진제는 법에서 정한 사항이 아닌 회사 자체에서 정한 임의사항으로 이에 의거한 퇴직금 계산액이 법정퇴직금액과 같거나 많을때에는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행정해석임금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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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회사에서 정한 사항에 따라 퇴직금액을 산정한 경우, 법정퇴직금과 같거나 많은경우에도 법 위반이 되는지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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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의 규정대로 1년 이상 3년 미만 근속자에 대하여 월할계산지급은 누진액 미달인 경우에 계산 지급한다고 하니, 이에 따른 퇴직금 계산액이 법정퇴직금액과 같거나 많을 때에는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