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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기01254-16275 | 퇴직금 누진제도하에서 계산된 액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상회하는 경우 계속근로연수 산정에 있어 연단위 이하 기간을 제외해도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