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7.10.13
근기01254-16275
퇴직금 누진제도하에서 계산된 액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상회하는 경우 계속근로연수 산정에 있어 연단위 이하 기간을 제외해도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행정해석임금퇴직금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퇴직금제도가 누진율로 규정되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금액보다 상회하는경우 법상의 산정방법에 따르지 아니하였다하여 법 위반인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퇴직금제도가 누진율로 규정되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금액보다 상회하는 경우에는 계속근로연수 산정에 있어서의 월 및 일수를 제외하고,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에 의하여 산정하지 아니하여도 위법은 아닌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