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5.02.25
근기01254-3650
퇴직금 누진제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상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서 누진제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받을 수 있다
행정해석임금노조퇴직금+1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퇴직금 누진제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 별도의 규정이 없는경우 퇴직금 누진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제28조(2009.5.21.근로기준법 제34조 및 2008.3.28.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제8조 등) 및 동법 시행령 제1조(2008.3.28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3조 및 부칙 )에 따라,
상시 16인 이상을 사용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경우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30일분 이상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이며, 퇴직금 누진제에 대하여는 동법상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서 누진제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