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임금복지과-1346 | 퇴직금 압류의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보험에서 퇴직연금으로 전환할 수 있으며, 근로자가 퇴사(중도인출)한 경우가 아니라면 퇴직보험금은 퇴직연금 전액으로 이전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