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처예규 제108호 제3항 가의 (2)의 규정은 일용인부(일용잡급) 퇴직금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을 적용한다는 뜻을 명시하고 산정방법을 예산한 것에 불과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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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관공서에 근무하는 잡급직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28조(2009.5.21.근로기준법 제34조)의 퇴직금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총무처예규 제108호에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어 이의 타당성 여부.
근로기준법 제19조 제2항(2009.5.21.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저액일 경우에는 그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에 갈음하도록 되었으나 위 총무처예규에는 동 내용이 누락되어 특히 일용잡급의 경우 상대적으로 퇴직금이 저하되므로 인하여 민원이 야기되고 있음.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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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처예규 제108호 제3항 가의 (2)의 규정은 일용인부(소위 일용잡급)의 퇴직금 산정기준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예시적 규정이므로 총무처예규에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저액일 경우까지 세부적으로 규정할 필요는 없는 것임.
(시 달) 일부 관공서에서는 잡급직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8조(2009.5.21.근로기준법 제34조)의 퇴직금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총무처예규 제108호에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저액일 경우 그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에 갈음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동법 제19조 제2항의 적용을 배제함으로써 민원을 야기하는 사례가 있는 바, 이에 관하여 총무처와 협의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시달하니 업무처리에 착오없기 바람.
※ 총무처예규 제108호 제3항 가의 (2)의 규정은 일용인부(일용잡급) 퇴직금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을 적용한다는 뜻을 명시하고 산정방법을 예산한 것에 불과한 것임(82.11.4, 근기 1455-300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