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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기125-4076 | 총무처예규 제108호 제3항 가의 (2)의 규정은 일용인부(일용잡급) 퇴직금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을 적용한다는 뜻을 명시하고 산정방법을 예산한 것에 불과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