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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1454-1395 | 1. 노동조합은 조합비 이외에는 조합원으로부터 여하한 명목의 금품도 갹출할 수 없으며, 전임임원의 급료는 노동조합 예산에 계산하여 적법하게 집행하여야 한다 2. 노동조합의 전임임원은 당해 사업장과 고용종속관계에 있으므로 전임기간도 퇴직금 계산에 통산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