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0.01.01
노조1454-1395
1. 노동조합은 조합비 이외에는 조합원으로부터 여하한 명목의 금품도 갹출할 수 없으며, 전임임원의 급료는 노동조합 예산에 계산하여 적법하게 집행하여야 한다 2. 노동조합의 전임임원은 당해 사업장과 고용종속관계에 있으므로 전임기간도 퇴직금 계산에 통산되어야 한다
행정해석임금노조퇴직금+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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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교통 노동조합 조합장임.
사업주는 상근 조합장에게 월급료를 주지 않을 경우 조합원은 특별복지기금을 별도 마련하여 조합원 1인당 다소의 금액을 갹출, 당해 조합장에게 지급하겠다 하는데 위와 같은 행위가 특별복지기금 지급에 부당행위 여부를 알고 싶으며 할 수 있다면 어떤 절차를 갖추어야 하는지 여부.
- 상근 조합장이 당해 사업장에서 퇴직을 하였을 경우 상근 기간에 대하여는 퇴직금이 일수에 가산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퇴직금 계산에 근무일수를 가산받지 못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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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은 조합비 이외에는 조합원으로부터 여하한 명목의 금품도 갹출할 수 없으며, 전임임원의 급료는 노동조합 예산에 계산하여 적법하게 집행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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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전임임원은 당해 사업장과 고용종속관계에 있으므로 노조전임(상근)기간도 퇴직금계산에 통산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