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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기01254-16532 | 일정시점을 기준하여 기존 근로자에게는 취업규칙에 규정된 누진제 퇴직금제도를, 신규입사근로자에게는 취업규칙을 변경하여 법정 퇴직금제도를 적용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8조에 위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