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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기68207-2646 | 근로자가 퇴직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사용자가 이를 수리한 시기 또는 별도로 계약종료시기에 대한 특약을 정한 때에는 그 정한 시기에 각각 퇴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