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퇴직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사용자가 이를 수리한 시기 또는 별도로 계약종료시기에 대한 특약을 정한 때에는 그 정한 시기에 각각 퇴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우리사무소 관내 영업용택시 운전기사로 근무하던중 개인택시면허를 발급받기 위해 경력증명서 발급을 요구했으나 회사는 사직서를 제출해야만 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다고 하므로 2001.3.31 사직서 제출 및 차량열쇠를 반납하고 익일부터 근무하지 아니함.
회사는 근로자에게 근무복귀 지시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한 사실없이 익일부터 동 차량을 다른 운전기사에게 배차시켜 운행케 했음에도, 사직일자를 4.20로 처리하고 4.1∼19 기간을 무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 평균임금 저하에 따른 퇴직금 감소로 근로자들이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 바, 퇴직의 효력발생시기.
-
노동부 예규 제37호("81.6.5)에 의하면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퇴직의 의사표시(사표제출)를 행한 경우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였거나 또는 당사자간 계약종료시기에 관한 특약이 있다면 그 시기에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며
-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의 의사표시에 대하여 수리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계약종료기에 관한 별단의 특약이 없을 경우, 사용자가 당해 퇴직의 의사표시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될 때까지는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고용관계는 존속되는 것으로 취급해야 하므로 상기근로자 퇴직일자는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한 "01.4.20로 보아야 할 것임.
-
근로계약관계 종료시기(퇴직의 효력발생시기)에 관해 별단의 특약이 없을 경우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때로부터 1개월이 경과될 때까지 고용관계 존속기간을 설정한 민법 제660조제2항 취지는 근로자의 일방적인 퇴직에 대하여 사용자가 대체인력 확보 등에 필요한 최소기간을 마련키 위함이 목적이므로
-
상기 사례와 같이 영업용 택시회사에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개인택시 등록을 위한 "경력증명서" 발급을 위해서 사직을 권고한 사실이 있었고 사직서를 제출하자 사직서 수리시까지 근무복귀 지시 등 아무런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사직서를 제출한 다음날부터 동 차량을 다른 기사로 하여금 운행케 하였다면 "01.3.31을 사실상 사직의 수리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따라서 평균임금도 3.31 이전 3개월로 산정해야 함.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노동부 예규 제37호(81.6.5)에 의하면 근로자가 퇴직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사용자가 이를 수리한 시기 또는 별도로 계약종료시기에 대한 특약을 정한 때에는 그 정한 시기에 각각 퇴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됨
귀 질의의 경우 퇴직의 효력발생시기가 2001.3.31인지, 2001.4.20인지 여부는 귀 질의상의 사실관계가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파악하여 이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다면 동 예규에 따라 귀소 과 같이 처리하면 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