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7.01.12
근기01254-396
복리후생비 및 학자금이 전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적으로 지급하고 있다면 평균임금 산정기초에 포함시켜 퇴직금을 계산하여야 한다
행정해석임금근로관계임금+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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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복리후생비 및 학자금이 전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적으로 지급하고 있는 경우에 평균임금 산정기초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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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제28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34조) 및 동법시행령 제1조(2009.8.18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상시근로자 16인(2008.9.5.21 근로기준법 현재 5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근로한 경우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30일분 이상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며,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 제19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에 의거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것을 말하는 것인 바
하계단련비, 식대보조금 및 학자금이 전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적으로 지급하고 있다면 평균임금 산정기초에 포함시켜야 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