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근기01254-10486 | 일용직에서 고용직 공무원으로 전환된 경우 최종퇴직시의 평균임금에 의해 공무원연금법의 적용기간을 제외한 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