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7.06.30
근기01254-10486
일용직에서 고용직 공무원으로 전환된 경우 최종퇴직시의 평균임금에 의해 공무원연금법의 적용기간을 제외한 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
행정해석임금임금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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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일용직에서 고용직 공무원으로 전환된경우 퇴직금산정은 어떠한 방법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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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가 퇴직금 수령 등 일체의 퇴직절차를 행하지 않고 고용직공무원으로 임명되어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하였다면, 고용직 공무원으로 전환된 사실을 퇴직으로 볼 수 없을 것인 바,
퇴직금은 최종퇴직시의 평균임금에 의해 공무원연금법의 적용기간을 제외한 기간에 대하여 산정, 지급하여야 할 것인 바, 일용직으로 근무한 기간만을 퇴직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