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8.01.25
근기01254-1145
근로기준법 제28조의 규정은 법으로 정한 퇴직금제도로 법기준 이상의 퇴직금 지급에 대하여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서 당사자간의 정한 바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행정해석임금노조퇴직금+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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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법으로 정한 퇴직금제도 보다 상위의 조건의 퇴직금 지급의 허용여부 및 방식.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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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28조 규정(2009.5.21 근로기준법 제34조 및 2008.3.28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및 제8조 등 참조)에 의하여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토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법기준 이상의 퇴직금 지급에 대하여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 당사자간의 정한 바에 따라 지급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