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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기01254-1145 | 근로기준법 제28조의 규정은 법으로 정한 퇴직금제도로 법기준 이상의 퇴직금 지급에 대하여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서 당사자간의 정한 바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