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임금복지과-1344 | 직급 정년 등으로 근로계약이 단절된 후 기간제 등 재고용하는 경우 당사자간의 특약이 없다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년수는 재고용된 기간부터 새로이 기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