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0.06.16
임금복지과-1344
직급 정년 등으로 근로계약이 단절된 후 기간제 등 재고용하는 경우 당사자간의 특약이 없다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년수는 재고용된 기간부터 새로이 기산된다.
행정해석임금근로관계퇴직금+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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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직위 정년제로 2009.12.31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수령한 후, 2010.1.1부터 2010.6.30까지 계약직으로 재 근무하였을 경우, 재 근무한 6개월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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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급 정년 등으로 근로계약이 단절된 정년 퇴직자를 새로이 기간제 등 재고용하는 경우 당사자간의 특약이 없다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년수는 재고용된 기간부터 새로이 가산됩니다.
- 따라서, 재고용된 기간이 6개월이라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퇴직금은 지급하지 않아도 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