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2.02.19
근지1455.9-1793
군복무를 필하고 복직하여 동일 직종에 근무하였을 시 임금은 복직당시 동일 직종에 근무하는 자의 임금수준으로 그리고 군복무기간은 계속근로연수에 통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행정해석해고임금복직+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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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군복무를 필하고 복직하여 동일 직종에 근무하였을 시 임금은 복직당시 동일 직종에 근무하는 자의 임금수준으로 그리고 군복무기간은 계속근로연수에 통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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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에 있어 근무 도중의 군복무기간도 근무연수로서 통산하여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계산 지급하게 됨(병역법 제76조 제1항, 제2항(2009.4.1 병역법 제74조 제2항 및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