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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지1455.9-1793 | 군복무를 필하고 복직하여 동일 직종에 근무하였을 시 임금은 복직당시 동일 직종에 근무하는 자의 임금수준으로 그리고 군복무기간은 계속근로연수에 통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