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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125-7502 |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요양중에 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재해보상을 받을 권리는 소멸되지 않으나 퇴직금은 그 기간분에 한하여 지급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