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3.03.23
해지125-7502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요양중에 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재해보상을 받을 권리는 소멸되지 않으나 퇴직금은 그 기간분에 한하여 지급받을 수 있다
행정해석임금근로관계산재+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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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해외근로자로서 1981.7.30에 출국하여 1982.7.19에 사우디 현장에서 중상(추락)을 입고 귀국하여 1983.3 현재 병원에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중환자임. 계약회사인 ○○에서 퇴직금을 찾아가라고 연락이 왔음.
계약은 1년 계약으로 되어 있으나 계약전 중상으로 입원을 하고 있으니 병원에 있는 기간까지 계산이 되는지. 아니면 입원기간과 관계없이 1년 계약된 기간만 퇴직금이 해당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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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요양중인 경우 그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지라도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을 받을 권리는 소멸되지 않는 것이나, 퇴직금은 계약기간분에 대하여만 지급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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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지정한 병원에서 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