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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과-394 | 1. 주상복합아파트 관리 용역업체 소속 주차관리원으로 근로하다가 상가관리단(직영) 소속으로 근로할 경우 퇴직금 지급 주체2. 휴게시간 근로에 따른 연장근로수당 지급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