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0.01.01
근기01254-5895
공무원법을 적용받지 않는 국가기관의 일용 잡급직의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제28조에 의거 지급받을 수 있고 그 청구권은 퇴직일로부터 3년간 행사할 수 있다
행정해석임금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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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공무원법을 적용받지 않는 국가기관의 일용잡급직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을 지급받을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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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법을 적용받지 않는 국가기관의 일용잡급직원의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제28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1년 이상 계속근무한 경우에는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30일분을 지급받을 수 있음.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청구권은 퇴직 후 3년간 행사할 수 있으니 근무한 기관에 청구하여 지급받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