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구개편으로 신규회사를 설립하고 업무의 동질성을 유지하면서 포괄승계가 이루어졌다면 종전 근무처에서 근무한 기간도 이를 합산하여 퇴직금을 계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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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당소 관내 한국방송공사는 문공부 산하 중앙방송국, 방송국, 국제방송국, 각 지방방송국으로 구분하여 방송국을 통ㆍ폐합하여 한국방송공사설립법에 의거 1973.8.1자로 설립된 법인체임.
1963.4.15부터 문공부 산하 방송국에 임시직으로 근무하다 한국방송공사 설립 당시인 1973.2.27자 문공부로부터 면직됨과 동시에 동 공사에 재임용되어 근무하다 1988.12.31자 정년 퇴직되었을 시
퇴직금 산정을 최초 입사일(1963.4.15)부터 퇴직시까지로 하여야 할 것인지 방송공사 발령일(1973.3.1)부터 퇴직시까지 하여야 할 것인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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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관계는 경영자에 대한 것으로 보기 보다는 기업 그 자체와 결합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동질성을 유지하면서 기구개편 등으로 새로운 경영자가 승계하여 경영을 계속하는 경우 근로관계는 새로운 경영자에게 승계되는 것이므로,
기구개편으로 공사를 설립하고 업무의 동질성을 유지하여 존속하면서 포괄승계가 이루어졌다면 종전 근무처에서 근무한 재직기간도 퇴직금 산정시 이를 합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동일 사업장, 동일업무, 동일근로조건으로 계속적으로 근무하다 기구개편으로 한국방송공사가 설립되면서 업무와 직원을 승계받았으므로 임시직으로 근무한 문공부 산한 방송국 재직기간도 합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