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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복지과-1687 |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급여 총액을 전액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퇴직연금사업자로부터 수령할 수는 없고, 이를 재직 근로자들의 지급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