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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근로자의 이전 징계에 대해 우리 위원회가 절차상 하자로 '인정’ 판정함에 따라, 사용자는 이전 징계를 취소하고 성희롱ㆍ괴롭힘 신고 사건 관련 추가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해 근로…기각서울2024부해20422024-08-14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사용자는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주장하나, ① 전직은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언급한 데 따른 조치로써 이루어진 측면이 있고, 당사자인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분리조치를 원하지 …인정 (구제)경기2024부해18602024-08-13전보/인사이동
- 노동위판정 결과 ○ 징계사유 존재여부사회통념상 근로자의 언행을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성적 언동으로 볼 수 없으므로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가 지위 또는 관계상 우위에서, 또…인정 (구제)울산2024부해1392024-08-13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지① 근로자가 하위 직급의 피해자들에게 위협적인 언동으로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② 직장 내 괴롭힘의 피해자들이 철저한 분리 배치를 탄원하고 있는 점, ③ 근로자가 …초심유지중앙2024부해8522024-08-12전보/인사이동
- 노동위판정 결과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의 비위행위인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다수의 피해자에 의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주장되는 등 취업규칙을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함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다수의 후배 직…기각경기2024부해21802024-08-09직장내괴롭힘
- 노동위① 근로자가 “근데 그래도 트젠인데 술집 같은 데서 일 안 하고 열심히 회사생활 하는 건 멋지네요.”라고 발언한 사실은 인정됨, ② 근로자의 위 발언이 강○○이 '김○○ 팀장은 트렌스젠더가 확실하다’고 하면서 김○○…인정 (구제)서울2024부해19852024-08-09성희롱
- 노동위① 사용자가 2024. 4. 8. 근로자에게 2024. 4. 9. 자로 원직복직하도록 요청하는 문자를 발송하면서, 세금 공제 후 임금 상당액 금19,230,003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② 이에 근로자는 합…초심유지중앙2024부해8552024-08-08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직장 내 괴롭힘(폭행, 욕설)의 징계사유는 인정됨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① 취업규칙에 '다른 직원을 폭행하거나, 징계를 받고도 개전의 정이 없는 때 및 위반의 정도가 매우 중대한 경우’에…기각경기2024부해22232024-08-07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① 근로계약서에 3개월의 수습(시용)기간을 둔다는 것과 수습기간 중 부적격 판단 시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음을 명시한 점, ② 근로자도 위 근로계약서 조항을 인지하고 있던 점 등을 종…인정 (구제)서울2024부해19412024-08-07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직속상관을 폭행한 행위를 인정하고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은바, 취업규칙에 규정하고 있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됨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취업규칙상 근로자 폭행에…초심유지중앙2024부해8602024-08-07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업보조금(공금) 횡령, 근무태만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하고, 나머지 직장 내 괴롭힘, 모욕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하지 아니한다.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들은 지방자치단체의 위탁 …기각충북2024부해1392024-08-05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비록 정○○ 차장보다 하위 직급에 있기는 하나, 노동조합 답십리지회 지회장으로서 조합원인 정○○ 차장에 대하여 사실상 관계의 우위를 이용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되고…기각서울2024부해19332024-08-05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금품조성 및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등의 징계사유는 근로자가 사실을 일부 인정한 점, 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일부 인정된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사유는 모두 정당함나. 징…초심유지중앙2024부해8532024-08-05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도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경찰 수사 결과, 상해진단서, 피해자 사진 등을 통해 근로자가 피해자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고 근무시간에 폭행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징계사유는 …초심유지중앙2024부해7962024-08-02직장내괴롭힘
- 노동위판정 결과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의 요구사항대로 조치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어 '직장 내 괴롭힘 심의결과에 따른 피해자에 대한 후속조치’를 적절히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이에 따…초심유지중앙2024부해8052024-08-02직장내괴롭힘
- 노동위제척기간 도과에 따라 구제신청을 할 권리가 소멸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2024. 5. 23. 국민신문고 사이트를 통해 직장 내 괴롭힘과 부당해고 취지의 민원을 제기하여 진정 사건으로 접수되었음을 안내받…각하경기2024부해20572024-08-01직장내괴롭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