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 2024-08-13 | 2023구합206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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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구합206076 | 대전지방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으로 인한 해임 처분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직장 내 성희롱, 괴롭힘 및 근무 불성실 행위가 인정되어 해임 처분은 적법하며,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한 재심판정 또한 적법 함. 사실관계 원고는 1996년 한국철도공사에 입사하여 2020년 직렬 전환 후 역무원으로 근무 함. 2022년 8월, 동료 직원 J의 고충 상담을 통해 원고의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 행위가 제기 됨. 감사실 조사, 고충심의위원회 심의, 감사위원회 요구를 거쳐 2023년 1월 보통징계위원회에서 원고에 대한 해임이 의결 됨. 원고는 해임 처분에 불복하여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초심에서 부당해고로 인정되어 원직복직 명령이 내려 짐. 참가인 공사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 인정, 양정 적정, 절차상 위법 없음으로 판단하여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법리 : 참가인 공사의 임직원 행동강령 및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처리 지침, 인사규정은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금지 함. 법원의 판단 : 직장 내 성희롱 : 원고가 J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을 캡처하여 "도용당하겠다", "예쁘다"고 발언한 행위는 성희롱에 해당 함. 원고의 보이스피싱 걱정 주장은 납득하기 어려 움. 원고가 젊은 직원들에게 "애인 있냐", "이성친구 있느냐"고 묻고, 인턴 직원들에게 마스크를 벗어보라고 하며 외모 평가를 한 행위는 성희롱에 해당 함. 친해지기 위한 목적이라도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불쾌감을 초래한 이상 성희롱으로 판단 됨. 원고가 여성 직원들과 등배운동을 하거나 어깨를 주무르는 행위는 성적 언동에 해당 함. 원고가 여성 근로장학생에게 남은 피자를 싸가려 하자 "살쪄 내려놔"라고 말한 행위는 성적 언동에 해당 함. 원고가 동료 여직원 Q에게 주먹 인사를 강요하고 손목을 잡고 흔든 행위는 성적 언동에 해당 함.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원고의 직장 내 성희롱, 괴롭힘 및 근무 불성실 행위가 인정되어 해임 처분은 적법하며,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한 재심판정 또한 적법 함. 핵심 쟁점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으로 인한 해임 처분의 적법성 판단 판정 근거 원고의 직장 내 성희롱, 괴롭힘 및 근무 불성실 행위가 인정되어 해임 처분은 적법하며,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한 재심판정 또한 적법 함. - 참가인 공사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 인정, 양정 적정, 절차상 위법 없음으로 판단하여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창원지방법원 dismissed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창원지방법원 partial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의정부지방법원 partial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전지방법원 사건번호 2023구합206076 판정일 2024.08.13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직장내괴롭힘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원고가 J의 동의 없이 틱톡 라이브 방송에 J의 얼굴을 노출시킨 행위는 성희롱에 해당 함. 원고가 직접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인정되지 않 음. 직장 내 괴롭힘 : 원고가 J의 명시적인 거부에도 불구하고 택시에 동승하고 기프티콘을 보낸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 함. 원고가 동료 직원들에게 J을 "싸가지가 없다", "나를 왕따 시키려고 한다"고 험담하고, J에게 왕따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내부 메일을 보낸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 함. 원고와 J 사이의 갈등이 원고의 성희롱 행위로 비롯된 것으로 보이며, 원고의 주장은 인정되지 않 음. 근무 불성실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 : 원고가 업무시간 중 틱톡을 시청하고, 근무복을 입은 채 담배를 피우며 발차기를 하는 동영상을 틱톡에 업로드한 행위는 근무 불성실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 함. 원고가 고객에게 욕설을 하고, 매표창구에서 팔굽혀펴기를 한 행위는 근무 불성실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 함. 팔굽혀펴기가 집중력 향상 및 체력 증진을 위한 것이라도 불성실한 근무의 외양을 형성하여 공사 및 직원들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품위손상 행위로 판단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직장 내 성희롱 금지 참가인 공사의 임직원 행동강령 : 제24조의2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33조 (성희롱 금지) 참가인 공사의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처리 지침 : 제5조 제1항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및 은폐 시도 금지) 참가인 공사의 인사규정 : 제32조 (성실의무), 제37조 (품위유지의무)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법리 :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므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 함. 징계양정기준이 합리적인 경우, 그에 따른 징계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 음. 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6다33999 판결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두13767 판결 법원의 판단 : 참가인 공사의 인사규정 시행세칙 별표 18은 비위의 정도와 고의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징계양정기준을 정하고 있 음. 원고의 성희롱 및 괴롭힘 행위는 내용, 반복성, 상대방의 정신적 고통을 고려할 때 '비위의 정도가 중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며, 이는 '파면 또는 해임'에 해당하는 징계양정기준에 부합 함. 원고는 공공기관 직원으로서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나, J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수개월에 걸쳐 반복적으로 성희롱 및 괴롭힘 행위를 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자각하거나 개선 의지를 보이지 않 음. 원고의 불성실한 근무 태도로 인해 공사의 업무에 차질이 발생하고 다른 직원들이 불편을 겪었 음. 원고가 피해 직원들에게 사과했다고 주장하나, 진정한 용서를 받았다고 볼 자료가 없고, 징계위원회를 앞두고 형식적으로 사과하거나 유리한 사실확인서를 요구한 것으로 보아 진심으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 음. 따라서 이 사건 해임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 음. 검토 본 판결은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 근무 불성실 행위에 대한 공공기관의 징계권 행사에 있어 법원이 징계권자의 재량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음을 보여 줌. 특히 피해자의 명시적인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행위, 그리고 가해자의 반성 없는 태도가 징계 양정의 중요한 고려 요소로 작용했음을 알 수 있 음. 공공기관 직원의 경우 일반 민간기업 직원보다 높은 수준의 도덕성이 요구된다는 점이 강조되어, 공공기관 종사자들에게는 더욱 엄격한 직무 윤리 준수가 요구됨을 시사함. 의정부지방법원 2026. 2. 3. 선고 2024가단110876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