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 2024-08-13 | 2023구합206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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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으로 인한 해임 처분의 적법성 판단 #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으로 인한 해임 처분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직장 내 성희롱, 괴롭힘 및 근무 불성실 행위가 인정되어 해임 처분은 적법하며,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한 재심판정 또한 적법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6년 한국철도공사에 입사하여 2020년 직렬 전환 후 역무원으로 근무함.
- 2022년 8월, 동료 직원 J의 고충 상담을 통해 원고의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 행위가 제기됨.
- 감사실 조사, 고충심의위원회 심의, 감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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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제3행정부 판결 [사건] 2023구합206076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륜 담당변호사 오상완, 정찬우, 변관훈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한국철도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열린법률 담당변호사 강종수 [변론종결] 2024. 6. 4. [판결선고] 2024. 8. 1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23. 8. 16.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B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보조참가인 한국철도공사(이하 '참가인 공사'라 한다)는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라 2005. 1, 1, 설립되어 철도운송업 등을 수행하는 공공기관이다. 2) 원고는 1996. 12. 30. 참가인 공사의 순천지방철도청 C사무소 보선원으로 신규 임용되어 근무하다가 2020. 9. 4. 사무영업으로 직렬 전환하여 2020. 9. 7.부터는 광주전남본부 D역에서 수송담당 역무원으로, 2022. 1. 1.부터 2022. 8. 24.까지는 같은 역에서 역무담당 역무원으로, 2022. 8. 25.부터는 광주전남본부 E역에서 수송담당 역무원으로 각 근무하였다. 3) 원고는 2022. 1. 1.부터는 팀장 F, G, H와 한 조로 근무하였고, 2022. 2. 7.부터는 팀장 1, H, J과, 2022. 5. 1.부터는 팀장 K, L, J과 한 조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 경위 1) 참가인 공사 광주전남본부는 2022. 8. 22. D역 역무원 J을 대상으로 고충상 담을 진행한 결과, J 등에 대하여 원고의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 행위가 있었다고 보고 감사실에 원고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2) 참가인 공사 감사실은 2022. 9. 21.부터 2022. 9. 22.까지 이틀에 걸쳐 원고의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 행위 여부, 근무 불성실 행위 여부에 관하여 조사를 진행하였다. 3) 고충심의위원회가 2022. 10. 21. 개최되어 J과 원고가 출석하여 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위원들이 심의한 결과 원고의 행위가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만장일치로 의결하였다. 4) 감사위원회는 감사실의 조사 결과 및 고충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참가인 공사에게 원고에 대한 징계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였고, 참가인 공사는 2022. 12. 23. 보통징계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였다. 5) 보통징계위원회가 2023. 1. 16. 개최되어 심의한 결과, 원고에 대하여 징계의결 요구된 아래와 같은 비위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이는 징계사유인 직장 내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 및 근무 불성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다음, 원고를 해임하기로 의결하였다. 참가인 공사는 위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2023. 2. 6. 원고에게 2023. 3. 10. 부로 해고된다는 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임처분'이라 한다). 다. 재심판정의 경위 1) 원고는 이 사건 해임처분에 대하여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원고를 해임하는 것은 그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해임처분이 부당해고임을 인정하고 참가인에 대하여 원고의 원직복직을 명하였다. 2) 참가인은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상 위법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라. 참가인 공사의 관련 내부 규정 이 사건과 관련된 참가인 공사의 내부 규정 중 주요 내용은 별지 '관련 규정'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25 내지 28호증, 을나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징계사유의 일부 부존재 가) 원고가 2022. 5. 16. J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을 캡처한 뒤 J에게 카카오톡으로 보내며 "도용당하겠다.", "예쁘다."라고 말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J에게 프로필 사진을 도용한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할까 봐 걱정하여 하였던 말로서 성희롱이라고 볼 수 없다. 나) 원고가 2022. 7.18. 젊은 직원들에게 "애인 있냐", "이성친구가 있느냐"고 물어본 행위와, 2022. 7. 22. 인턴 직원 N와 근로장학생 P에게 마스크를 벗어보라고 하면서 "마기꾼은 아니네요.", "잘생겼네, 여자친구 없어?"라고 물어본 행위는 친해지기 위해 칭찬을 한 것으로서 성희롱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다) 원고는 2022. 5. 3. 회식 종료 후 J에게 택시를 잡아달라고 부탁하였으나 J이 이미 택시를 불러놨다고 하자 '그럼 따로 타고 가자'고 하였다. 그럼에도 J이 같이 타고 가자고 제안해서 동승하게 된 것이고, 택시비를 J이 계산하여 그에 대한 보답으로 카카오톡으로 아이스크림과 커피를 선물하기도 하였던바, 이러한 경위를 고려할 때 택시를 동승한 행위를 두고 J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라) 원고는 2022. 7. 3. 야간근무 당시 휴게시간을 이용하여 탕비실에서 틱 톡 라이브방송을 시청한 사실은 있으나, 원고가 직접 라이브방송을 진행하지는 않았고, 이에 J의 얼굴이 노출된 사실이 없다. 마) 원고는 I에게 J, L, K이 원고를 왕따시키는 행위를 한다며 고충을 토로하는 과정에서 화가 난 나머지 J에 관하여 "싸가지가 없다. 나를 왕따 시키려고 한다."고 불만을 표출하였으나 이를 두고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볼 수는 없다. 바) 원고가 매표창구에서 몇 차례 팔굽혀펴기를 한 사실은 인정하나, 이는 근무 집중력과 체력 증진을 위한 업무 중 스트레칭으로서 근무불성실 행위라고 볼 수 없으며, 이로 인해 고객에게 불편을 야기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2) 재량권의 일탈·남용 이 사건 해임처분은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J과 나이 어린 여직원들의 팔뚝을 잡은 채 몸을 밀착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없는 점, 원고가 남은 피자를 싸 가려는 여성 근로장학생에게 "살쪄 내려놔"라고 말을 한 것은 당시 유행 중이던 틱톡의 영상을 순간적으로 따라한 것인 점, 원고는 J, L, Q, M. N, R 등 피해를 입은 직원들에게 모두 사과를 한 점, 원고는 각 행위에 대해 깊이 반성하며 재발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원고가 Q의 손목을 잡고 흔든 때는 코로나19의 유행으로 주먹인사가 권해 지던 시기였던 점, 원고의 언어적 성희롱은 담소를 나누던 중 친해지고자 칭찬을 하였던 것으로 그 비위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원고가 2022. 7. 15. J을 일방적으로 위협한 사실이 없고, J 등 팀원이 원고를 따돌리는 행위를 한 점, 원고의 고객응대 불량행위 당시 고객에게 바로 사과하였고 고객도 원고를 용서한 점, 원고가 틱톡에 업로드한 영상은 지적을 받은 후 바로 삭제한 점, 원고는 27년 동안 단한 차례의 징계도 받지 않고 성실히 근무한 점, 해임이 아닌 인사발령으로도 충분히 분리조치가 가능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 나.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1) 인정사실 앞에서 본 증거, 갑 제3호증, 갑 제7호증 내지 갑 제11호증, 갑 제14호증, 갑 제17호증, 갑 제18호증, 을나 제4호증 내지 을나 제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22. 5.경 역무실 안에서 휴대전화로 본인을 촬영하면서 그 옆에 있던 J의 모습도 함께 촬영한 다음 자신의 틱톡 계정에 이를 게시하였다. 원고는 2022. 5. 3. 업무 중 J에게 위 영상이 '좋아요'를 많이 받았다면서 위 영상에 달린 '둘 이 무슨 사이야?', '둘이 사귀냐?'라는 댓글을 J에게 보여주었고, 이에 J이 원고에게 '삭제해달라, 삭제하지 않으면 부역장님께 조를 바꿔달라고 하겠다.'고 하자 원고는 위 영상을 삭제하였다. 나) 원고는 2022. 5. 16. 13:00경 J에게 카카오톡으로 "갑자기 프사를? 도용 당하겠다."라고 하면서 J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을 캡처한 사진을 보냈고, J이 "캡처 하지 마세영"이라고 하자,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할 거 같아서, 갑자기 프사를 왜 올리 거데", "이쁘다 이따봐"라고 하였다. 다) 원고는 2022. 5.경부터 2022. 7.경까지 S조와 교대할 때마다 L, J 등이 보는 자리에서 여성 직원인 T과 등을 맞대고 등배운동을 하거나 어깨를 주무르는 행위를 하였다. 라) 원고는 2022. 7. 18. 오전 무렵 인턴 직원 M에게 "여자는 몸매관리를 잘해야 한다." "애인 있냐"라는 발언을 하였고, M. R 등 젊은 직원들에게 "이성친구가있느냐"라고 물어봤다. 이를 들은 J이 같은 날 점심시간에 원고에게 '성희롱으로 들릴 수 있으니 자제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원고는 '내가 살아오면서 느낀 것을 말했을 뿐 이다.'라고 말하였다. 마) 원고는 2022. 7. 22. 점심식사 후 역무실에서 인턴 직원인 M과 N, 근로 장학생인 P, 0에게 마스크를 벗어보라고 하면서, N에게는 "빨리 다시 올려", M에게는"마스크를 벗으니 청순한 느낌이 있네", P에게는 "보통이네", "마기꾼은 아니네요", "마 스크 썼을 때는 배우인줄 알았는데 벗으니까 잘 생겼네"라는 등의 말을 하였다. 바) 원고는 2022. 8. 17. 직원들과 간식으로 피자를 나눠 먹었는데, 당시 주말형 국가근로장학생인 U가 남은 피자를 싸가려고 하자 "살쪄 내려놔"라고 말하였다. 사) 원고는 2022년 여름 무렵 동료 여직원 Q과 교대하면서 마주치면 주먹 인사를 권하였고, 주먹인사를 피하면 길을 막고 "할 때까지 못 가"라면서 주먹인사를 강요하였으며, Q이 퇴근할 때 "Q씨 가지마"라고 하면서 Q의 왼쪽 손목을 잡고 흔들었다. 아) 원고, K, L, J이 2022. 5. 3. 회식을 한 후 J이 카카오택시 앱을 이용해 택시를 호출하였는데, J이 혼자 타고 가겠다는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는"택시비는 내가 낼게"라고 하면서 J이 부른 택시의 앞자리에 함께 탑승하였다. 원고는 2022. 5. 6. J에게 택시비를 보내주겠다고 한뒤 깜빡했다며 아이스크림 기프티콘을 보냈고, 같은 달 12일과 25일에도 커피와 케이크 기프티콘을 J에게 보냈다. 자) J이 2022. 7. 3. 야간근무 중 탕비실에서 간식을 먹고 있었는데, 원고가 틱톡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여직원이랑 같이 있어 보여줄까?"라며 J의 동의 없이 J의 얼굴을 노출시켰다. Jol "보여주지 마세요"라고 하면서 3회 이상 거부의사를 밝히고 만류했으나 J이 탕비실에서 나갈 때까지 계속하여 틱톡 라이브 방송에 J의 얼굴을 노출 시켰다. 차) 원고는 2022. 7.경과 2022. 8.경 H 등 동료 직원에게 "J가 좀 싸가지가 없다.", "쟤가 나를 왕따 시키려고 한다.", "주변에 안 좋게 소문을 내고 다닌다."는 등, 으로 J을 험담하였다. 카) 원고는 2022. 8. 21. J. L, K을 제외한 같은 역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J에게 왕따를 당했고 본인도 인정을 했습니다.'는 등의 내용의 내부메일을 보냈다. 타) 원고는 업무시간 중 틱톡을 시청하면서 근무를 하고, 근무복을 입은 채 담배를 피우며 발차기를 하는 동영상을 자신의 틱톡 계정에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게 하였다. 파) 원고는 2022. 6. 24. 고객과 대화가 잘 통하지 않는다며 매표창구에서 고객에게 "시발 좆같네"라는 욕설을 하였고, 이에 고객이 역무실 안으로 들어와 J을 비롯한 팀원들이 상황을 수습하였으며, 응대 불량을 사유로 한 민원이 접수되었다. 또한 원고는 2022. 8. 3. 채용형 인턴 사원이 매표를 하고 있는 매표실에서 팔굽혀펴기를 하였고, 고객이 이를 목격하여 근무자세 불량을 사유로 민원이 접수되었다. 2) 구체적 판단 앞에서 인정한 사실 및 앞에서 본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해임처분의 징계사유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참가인 공사의 임직원 행동강령에 의하면, 임직원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제24조의2), 임직원 상호 간에 직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제33조). 참가인 공사의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처리 지침 제5조 제1항 역시 '임직원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및 괴롭힘 사건 무마나 은폐의 시도를 하면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참가인 공사의 인사규정에 의하면 직원은 법령과 정관 및 각종 규정을 준수하여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고(제32조), 직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제37조). 나) 위 인정사실 가)항 내지 사)항 기재와 같은 원고의 각 행위는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는 동료들에 대하여 성적 언동을 한 것으로서 이로 인하여 그와 같은 언동의 상대방이었던 J, M. U, Q 등 동료 직원들이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꼈다고 보기에 충분하므로 이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과 참가인 공사의 임직원 행동강령에서 금지하는 직장 내 성희롱 행위에 해당한다. 다) 한편 원고는 J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을 캡처한 것은 보이스피싱에 도 용당할까 걱정되어 한 일이었고, 동료 직원들에게 이성 친구 유무를 물어보고 "마기꾼은 아니네요"라고 발언한 것은 이들과 친해지기 위한 행위였다고 주장하나, 카카오톡 대화내용이나 전후 맥락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주장을 납득하기 어렵고, 친해지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발언으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불쾌감을 초래한 이상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원고는 2022. 7. 3. 야간근무 당시 틱톡 라이브방송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앞에서 본 증거에 의하면 원고가 2022. 7. 3. 야간근무 당시 직접 라이브방송을 진행하면서 J의 얼굴을 노출시킨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라) 위 인정사실 중 아) 내지 카)항 기재 원고의 각 행위는, 원고가 1996년에 참가인 공사에 입사한 반면 J은 2021년에 비로소 입사하여 원고가 J보다 근속연수, 나이, 직급에서 우위에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원고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J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고, 근무환경을 악화시킨 행위로서, 참가인 공사의 임직원 행동강령이 금지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마) 한편 원고는 2022. 5. 3. 회식 종료 후 J이 같이 타고 가자고 제안해서 택시에 동승하게 된 것이고 이후에 감사의 의미로 카카오톡으로 선물도 보냈다고 주장하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J이 명시적으로 거부의사를 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택시비를 부담하겠다면서 택시에 탑승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바) 또한 원고는 K, L, J가 원고를 따돌리는 행위를 하여 I에게 고충을 토로하는 과정에서 화가 난 나머지 J에 관하여 "싸가지가 없다. 나를 왕따 시키려고 한다."고 불만을 표출한 것이라고 하고, 실제로 원고와 J을 비롯한 다른 직원들 사이에 갈등이 있어왔던 것으로 보이나, 그러한 갈등은 원고의 성희롱 행위 등으로 인하여 비롯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위와 같이 험담을 한 것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도 없다. 사) 위 인정사실 타)항 및 파)항 기재 각 행위에 관하여 보면, 원고는 근무시간 중 틱톡을 단순히 시청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직접 영상을 촬영하여 불특정 다수 가볼수 있도록 업로드한 것이었고, 고객에게 욕설을 하고 고객이 볼 수 있는 매표창 구에서 팔굽혀펴기를 한 행위로서, 원고는 근무시간 중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참가인 공사와 소속 직원들의 이미지를 훼손하기까지 하였으므로,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보기에 충분하다. 아) 이에 대하여 원고는 매표창구에서 몇 차례 팔굽혀펴기를 한 것은 근무 집중력과 체력 증진을 위한 업무 중 스트레칭으로서 근무불성실 행위라고 볼 수 없으며, 이로 인해 고객에게 불편을 야기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고객이 볼 수 있는 공간에서 업무시간 중 팔굽혀펴기를 하는 행위는 설령 집중력 향상과 체력 증진을 위한 것이더라도 불성실한 근무의 외양을 형성하여 참가인 공사 뿐 아니라 동료 직원들의 대외적인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품위손상 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다. 다.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1) 관련 법리 가)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에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므로, 그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하여서는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이라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사유가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및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과 그에 수반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6다33999 판결 등 참조). 나) 징계권자가 내부적인 징계양정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였을 경우 정해진 징계양정기준이 합리성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두13767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에서 인정한 사실 및 앞에서 본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해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가) 참가인 공사의 인사규정 시행세칙 별표 18은 직무태만으로 인한 성실의무위반, 성희롱으로 인한 품위유지의무위반,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관하여 비위의 정도가 경하고 경과실인 경우 '견책'부터 비위의 정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파면'까지 차등적으로 징계양정을 정하고 있는바, 위 징계양정기준은 비위의 유형과 비위의 정도 및 고의성을 고려하여 비위에 상응하는 적절한 징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설정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 이 사건 해임처분의 주된 처분사유를 이루는 원고의 이 사건 성희롱 및 괴롭힘 행위는, 각 행위의 내용, 반복성, 상대방이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정신적 고통을 감안할 때 적어도 '비위의 정도가 중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한데, 이 경우 위 징계양정기준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하여는 '정직', 성희롱으로 인한 품위유지의무위반에 대하여는 '파면 또는 해임'의 징계를 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해임처분은 위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다) 원고는 공공기관인 참가인 공사의 직원으로서 일반적인 민간기업 소속 직원보다 높은 수준의 도덕성이 요구되는데, 원고는 J이 수차례 거부의사를 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수개월에 걸쳐 반복적으로 J에 대하여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행위를 하였는바, J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고, J이 여러 차례 원고의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함을 지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였고, 오히려 J 등이 자신을 따돌렸다고 주장하는 등 잘못된 행위에 대한 자각이나 개선의지를 결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라) 원고와 함께 근무하였던 다수의 직원들은 참가인 공사의 감사실 조사과정에서, 원고가 근무 중 소리를 키워놓고 틱톡을 시청하고, 매표 업무 수행 중에도 이어폰을 끼고 휴대폰을 보면서 앉아 있어 다른 직원 쪽으로만 고객이 몰리며, 원고가 마감 업무를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고 서비스 마인드가 안 되어 있어 민원을 유발하는 등의 이유로 함께 근무하기 어려웠다고 진술하는바, 원고의 불성실한 근무태도로 인하여 참가인 공사의 업무에 차질이 발생하고, 다른 직원들이 상당한 불편을 겪었던 것으로 보인다. 마) 원고는 J, L. Q, M, N, R 등 피해를 입은 직원들에게 모두 사과를 하였다고 하나, 그들로부터 진정으로 용서를 받았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 오히려 갑 제7호증 내지 갑 제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징계위원회를 앞두고 형식적으로 사과하거나 자신에게 유리한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해줄 것을 요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가 자신의 행동의 잘못됨을 진심으로 깨닫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해임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한 이 사건 재심판정 역시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