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4-08-08
사건번호: 중앙2024부해855
AI 분류
① 사용자가 2024. 4. 8. 근로자에게 2024. 4. 9. 자로 원직복직하도록 요청하는 문자를 발송하면서, 세금 공제 후 임금 상당액 금19,230,003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② 이에 근로자는 합의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였고, 향후 현장 소장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할 예정이라며 2024. 4. 9. 자로 원직복직하라는 사용자의 요청을 거부한 점,
③ 임금상당액 금액에 대한 주장의 일부 차이가 있더라도 사용자의 원직복직명령이 진정성이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근로자가 현장에 복귀하면 근무가 가능하다고 사용자가 진술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단된다.
사용자의 복직명령 및 임금상당액 지급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가 2024. 4. 8. 근로자에게 2024. 4. 9. 자로 원직복직하도록 요청하는 문자를 발송하면서, 세금 공제 후 임금 상당액 금19,230,003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② 이에 근로자는 합의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였고, 향후 현장 소장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할 예정이라며 2024. 4. 9. 자로 원직복직하라는 사용자의 요청을 거부한 점,
③ 임금상당액 금액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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