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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근로자는 과도한 업무와 그에 따른 급여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음을 이유로 2025. 6. 20. 사직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함으로써 근로계약의 해지 통고 효력이 발생하였고, 사용자가 2025. 6. 23…기각제주2025부해1332025-08-2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신청인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인지① 신청인의 임원 계약서에 휴가 부여, 퇴직급여 지급 등 근로조건 관련 규정이 있으나 이를 이유로 임원 계약서가 형식적ㆍ명목적이라고 볼 수 없는 점, ② 신청인은 최고운영책임자로…기각제주2025부해1312025-08-2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이 사건 근로자들은 2024. 12. 23. 이 사건 사용자로부터 일방적인 해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고, 하루 더 근무해달라는 신규 덕트업체의 제안을 거절하고 이 사건 현장에서 스스로…초심유지중앙2025부해8362025-08-2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징계사유 중 '업무상 임무에 위반한 재고관리 및 허위 실적 보고, 본사의 업무 방해 건’에 대한 징계사유는 그 비위 사실이 특정되거나 입증되지 않아 정당한 징계사유로 볼 수 없고,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에 대…인정 (구제)충북2025부해2262025-08-26성희롱
- 노동위가.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① 근로자는 취업규칙 정년(60세)을 도과하여 만 66세에 입사하였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던 점, ②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변경(정년 65세, 만 65세 …인정 (구제)경기2025부해26662025-08-2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근로자가 ?근로기준법ㆍ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를 포함한 경기보조원들은 사용자와의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근로기준법ㆍ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기각강원2025부해1462025-08-2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해고의 존부가 쟁점이 된 사안에서 구제신청이 기각되었다. 쟁점: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자발적인 사직이 아님을 명확히 합니다. 판단: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자발적인 사직이 아…기각울산2025부해1412025-08-2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사요청을 하였을 때 근로자는 수용하는 자세를 취하였을 뿐, 이에 대해 거부 의사를 밝히거나, 해고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으며, 이에 항의하지 않는 등 상호 언쟁이 벌어진 사실이 없다.기각충북2025부해2362025-08-2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가 이 사건 사직서를 직접 작성하여 2025. 6. 27. 사용자에게 제출하였고 근로자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이 사건 사직서 제출이 강박에 의한 것이거나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비진의 의사표시로 보기는 어…기각부산2025부해5492025-08-2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여부법 적용 산정 사유 발생일 이전 1개월 동안 사업장의 고용보험 취득자목록과 사용자가 제출한 근로계약서, 근로자의 진술을 통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임이 확…기각경북2025부해5102025-08-2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는 사용자가 자신을 고용승계에서 배제하여 퇴직자로 결정하고, 사직서 제출을 거부하자 타 사업장으로 인사명령을 한 것이 해고라고 주장하나, ① 2025. 6. 30. 자 고용관계 종료는 원청사와 주식회사 쉐○○푸…기각경기2025부해26642025-08-2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고용승계 기대권이 있는지① 사용자와 입주자대표회의 간에 체결한 청소 용역계약서에는 고용승계 의무(권고)와 관련된 규정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② 2024년 처음 입주하여 용역회사가 단 한 차례 변경되어 고…기각경기2025부해26462025-08-2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사용자의 권고사직을 받아들여 퇴직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는 해고 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자료는 없는 점, ② 근로자가 2025. 4. 17. 퇴직금 정산을 요청…기각서울2025부해25052025-08-2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에게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정년 이후 촉탁직으로 재고용될 기대권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 어디에도 정년 후 재고용에 관한 근거 규정이 없는…기각경기2025부해26842025-08-2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근로자가 부사장으로 취임하여 별도의 근로계약서나 위촉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영업 전반 및 인력관리 업무를 담당하였으나, ① 근로자가 대표이사에게 업무 등을 계속 보고하거나 보고 요구를 받…기각경기2025부해26752025-08-2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이 2024. 4. 1.~2025. 3. 31.로 기재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인 점, ② 사용자가…기각서울2025부해24882025-08-2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촉탁직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정년만료 통보를 받고 이후 사용자와 6개월의 기간을 정한 촉탁 계약직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였으며 기간만료 후 근로관…초심유지중앙2025부해8542025-08-2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들은 사용자로부터 구두로 해고 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점, 근로자1은 2025. 3. 31. 이후, 근로자2는 2025. 3. 28. 이후 출근하지 않았는데, 사용자가 근로자…기각서울2025부해24852025-08-25무단결근/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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