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5-08-25
사건번호: 경기2025부해2684
AI 분류
근로자에게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정년 이후 촉탁직으로 재고용될 기대권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 어디에도 정년 후 재고용에 관한 근거 규정이 없는 점,
② 사용자는 자격증 소지자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종에 한해 제한적으로 정년 이후 촉탁직 재고용을 실시하였고,
판단: 근로자는 정년 이후 촉탁직으로 재고용될 기대권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 어디에도 정년 후 재고용에 관한 근거 규정이 없는 점,
② 사용자는 자격증 소지자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종에 한해 제한적으로 정년 이후 촉탁직 재고용을 실시하였고, 근로자와 동일한 직종인 미화원을 최근 5년간 재고용한 사례는 없는 점,
③ 또한 경비원이 촉탁직으로 고용된 것은 채용 당시 이미 만 60세에 도달한 근로자가 촉탁직으로 신규 채용된 것으로 근로자와 동일ㆍ유사한 사례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정년 이후 촉탁직 재고용 관행이 확립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자에게 정년 이후 재고용에 관한 기대권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됨
근로자에게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근로자는 정년 이후 촉탁직으로 재고용될 기대권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 어디에도 정년 후 재고용에 관한 근거 규정이 없는 점,
② 사용자는 자격증 소지자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종에 한해 제한적으로 정년 이후 촉탁직 재고용을 실시하였고, 근로자와 동일한 직종인 미화원을 최근 5년간 재고용한 사례는 없는 점,
③ 또한 경비원이 촉탁직으로 고용된 것은 채용 당시 이미 만 60세에 도달한 근로자가 촉탁직으로 신규 채용된 것으로 근로자와 동일ㆍ유사한 사례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정년 이후 촉탁직 재고용 관행이 확립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자에게 정년 이후 재고용에 관한 기대권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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