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5-08-25
사건번호: 경기2025부해2664
AI 분류
근로자는 사용자가 자신을 고용승계에서 배제하여 퇴직자로 결정하고, 사직서 제출을 거부하자 타 사업장으로 인사명령을 한 것이 해고라고 주장하나,
① 2025. 6. 30. 자 고용관계 종료는 원청사와 주식회사 쉐○○푸드 간의 용역계약 종료에 따른 것으로 다른 근로자에게도 모두 동일하게 적용된 조치이며,
② 다른 사업장으로 인사명령을 한 것은 근로계약서상 근무장소가 ’당사 운영 사업장 및 업무와 관련있는 장소'로 명시되어 있어 ’쉐○○푸드 이천물류센터'로 한정되었다고 볼 수 없고, ③ 더 이상 쉐○○푸드 이천물류센터에서 일할 수 없게 된 상황에서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도 거부함에 따라 부득이 다른 사업장으로 인사명령을 낸 것이므로, 이를 두고 해고라고 볼 수는 없음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용자가 자신을 고용승계에서 배제하여 퇴직자로 결정하고, 사직서 제출을 거부하자 타 사업장으로 인사명령을 한 것이 해고라고 주장하나,
① 2025. 6. 30. 자 고용관계 종료는 원청사와 주식회사 쉐○○푸드 간의 용역계약 종료에 따른 것으로 다른 근로자에게도 모두 동일하게 적용된 조치이며,
② 다른 사업장으로 인사명령을 한 것은 근로계약서상 근무장소가 ’당사 운영 사업장 및 업무와 관련있는 장소'로 명시되어 있어 ’쉐○○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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