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5-08-25
사건번호: 서울2025부해2505
AI 분류
사용자의 권고사직을 받아들여 퇴직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는 해고 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자료는 없는 점,
② 근로자가 2025. 4. 17. 퇴직금 정산을 요청하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후 재입사 및 퇴직금이 없는 것으로 근무를 제안하였으나 사용자가 이를 거절한 점,
③ 근로자가 2025. 4. 18. 최종 근무를 마치고 퇴직금을 수령한 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판단:
① 근로자는 해고 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자료는 없는 점,
② 근로자가 2025. 4. 17. 퇴직금 정산을 요청하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후 재입사 및 퇴직금이 없는 것으로 근무를 제안하였으나 사용자가 이를 거절한 점,
③ 근로자가 2025. 4. 18. 최종 근무를 마치고 퇴직금을 수령한 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번창하세요.”라는 메시지를 발송한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권고사직을 제안하였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여 퇴직한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움
사용자의 권고사직을 받아들여 퇴직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① 근로자는 해고 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자료는 없는 점,
② 근로자가 2025. 4. 17. 퇴직금 정산을 요청하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후 재입사 및 퇴직금이 없는 것으로 근무를 제안하였으나 사용자가 이를 거절한 점,
③ 근로자가 2025. 4. 18. 최종 근무를 마치고 퇴직금을 수령한 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번창하세요.”라는 메시지를 발송한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권고사직을 제안하였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여 퇴직한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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