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노동위원회 | 2025-08-26
사건번호: 울산2025부해141
AI 분류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해고의 존부가 쟁점이 된 사안에서 구제신청이 기각되었다.
쟁점: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자발적인 사직이 아님을 명확히 합니다.
판단: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자발적인 사직이 아님을 명확히 합니다.”라고 기재하였으나 이는 강요라기보다는 회사의 권고에 의한 사직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이고, 2025. 5. 19.~5. 21. 당사자 간 통화상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강요하였다고 볼만한 내용을 찾기 어려운 점, 사용자가 사직을 권유하면서 “5월 25일까지 나와서 인수인계를 하면된다.”라고 하고 권고사직통지서에도 ”퇴직예정일 2025년 6월 25일/ 실출근일은 5월 25일까지“라고 기재되어 있는 반면, 근로자는 2025. 5. 21. 자 사직서에 “회사의 요청에 따라 더 출근하지 않으며, 남은 휴일을 모두 사용하였습니다.”라고 기재하고 다음 날부터 출근하지 않은 점, 사직서 제출 당시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작성 및 제출하였다고 심문회의에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강요에 의한 것이라기 보다는 상호 합의하에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판단한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해고의 존부가 쟁점이 된 사안에서 구제신청이 기각되었다.
판단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자발적인 사직이 아님을 명확히 합니다.”라고 기재하였으나 이는 강요라기보다는 회사의 권고에 의한 사직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이고, 2025. 5. 19.~5. 21. 당사자 간 통화상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강요하였다고 볼만한 내용을 찾기 어려운 점, 사용자가 사직을 권유하면서 “5월 25일까지 나와서 인수인계를 하면된다.”라고 하고 권고사직통지서에도 ”퇴직예정일 2025년 6월 25일/ 실출근일은 5월 25일까지“라고 기재되어 있는 반면, 근로자는 2025. 5. 21. 자 사직서에 “회사의 요청에 따라 더 출근하지 않으며, 남은 휴일을 모두 사용하였습니다.”라고 기재하고 다음 날부터 출근하지 않은 점, 사직서 제출 당시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작성 및 제출하였다고 심문회의에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강요에 의한 것이라기 보다는 상호 합의하에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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