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25-08-22 | 2024나2032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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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나2032639 | 서울고등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직무 미부여를 이유로 한 해고의 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 항소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를 기각 함.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0. 7. 10.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충북 음성군 소재 F공장의 업무팀 및 그 외 부서에서 근무하다가 2009. 12. 31.부터 구매물류팀 물류파트(당시 생산 기획팀)에서 근무 함. 원고는 2020. 4. 17.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2020. 8. 31. 상병명 '적응장애'에 대하여 요양기간 2020. 4. 13.부터 2020. 9. 27.까지(통원 168일)로 일부 승인을 받 음. 이후 원고는 여러 차례 요양급여 변경 승인 및 승인을 받아 2022. 2. 16.까지 요양 기간을 연장 함. 원고는 피고의 취업규칙이 '장기간 직무 미부여'를 해고 사유로 규정하지 않으므로, 이를 이유로 한 해고는 무효라고 주장하며 미지급 임금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 함. 원고는 2022. 2. 13.경 피고의 기숙사에서 퇴실하면서 본인의 이름을 자서하고 서명한 '기숙사 퇴실 신청서'를 작성하였고, 같은 날 기숙사에서 퇴실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의 정당성 여부 및 근로관계 종료 원인 원고는 성추행 피해에 따른 요양 후 복직 신청을 한 원고에 대하여 직무를 미부여하다가 해고한 피고의 행위는 성추행 피해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로서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6항 및 성폭력방지법 제8조에 위반하고, 피고의 취업규칙에 '장기간 직무 미부여'가 해고 사유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없어 무효라고 주장 함. 법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는 이 사건 해고가 아닌 원고의 이 사건 사직원 제출에 따른 합의해지에 의하여 종료되었다고 판단함. 따라서 이 사건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민사소송법 제420조 검토 본 판결은 원고가 주장하는 해고의 무효 여부를 판단하기에 앞서, 원고의 사직원 제출에 따른 합의해지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아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한 판단을 회피 함. 이는 근로관계 종료의 원인이 해고인지, 아니면 합의해지인지가 쟁점이 될 경우, 합의해지가 인정되면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더 이상 검토할 필요가 없다는 법원의 입장을 명확히 보여줌. 판정 요지 직무 미부여를 이유로 한 해고의 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 항소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를 기각 함.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0. 7. 10.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충북 음성군 소재 F공장의 업무팀 및 그 외 부서에서 근무하다가 2009. 12. 31.부터 구매물류팀 물류파트(당시 생산 기획팀)에서 근무 함. 원고는 2020. 4. 17.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2020. 8. 31. 상병명 '적응장애'에 대하여 요양기간 2020. 4. 13.부터 2020. 9. 27.까지(통원 168일)로 일부 승인을 받 음. 이후 원고는 여러 차례 요양급여 변경 승인 및 승인을 받아 2022. 2. 16.까지 요양 기간을 연장 함. 원고는 피고의 취업규칙이 '장기간 직무 미부여'를 해고 사유로 규정하지 않으므로, 이를 이유로 한 해고는 무효라고 주장하며 미지급 임금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 함. 원고는 2022. 2. 13.경 피고의 기숙사에서 퇴실하면서 본인의 이름을 자서하고 서명한 '기숙사 퇴실 신청서'를 작성하였고, 같은 날 기숙사에서 퇴실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의 정당성 여부 및 근로관계 종료 원인 원고는 성추행 피해에 따른 요양 후 복직 신청을 한 원고에 대하여 직무를 미부여하다가 해고한 피고의 행위는 성추행 피해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로서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6항 및 성폭력방지법 제8조에 위반하고, 피고의 취업규칙에 '장기간 직무 미부여'가 해고 사유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없어 무효라고 주장 함. 법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는 이 사건 해고가 아닌 원고의 이 사건 사직원 제출에 따른 합의해지에 의하여 종료되었다고 판단 함. 따라서 이 사건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민사소송법 제420조 검토 본 판결은 원고가 주장하는 해고의 무효 여부를 판단하기에 앞서, 원고의 사직원 제출에 따른 합의해지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아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한 판단을 회피 함. 이는 근로관계 종료의 원인이 해고인지, 아니면 합의해지인지가 쟁점이 될 경우, 합의해지가 인정되면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더 이상 검토할 필요가 없다는 법원의 입장을 명확히 보여 줌. 따라서 근로관계 종료 시 사직서 제출 등 합의해지로 해석될 수 있는 행위가 있었다면, 해고의 정당성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음.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1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24나2032639 판정일 2025.08.22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해고부존재/사직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따라서 근로관계 종료 시 사직서 제출 등 합의해지로 해석될 수 있는 행위가 있었다면, 해고의 정당성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음.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