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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보/인사이동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법원
- 노동위가. 해고의 존부① 근로자는 사용자가 2024. 6. 14. 제시한 합의서에 동의할 수 없어 거절했다고 주장하고, 사용자는 2024. 6. 14. 합의서를 제시하지 않았으며 근로자 스스로 출근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인정 (구제)경기2024부해34142024-12-20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근로자는 시용근로자가 아니고, 해고 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① 근로계약서에 시용기간을 명시하지 않았고, ② 취업규칙에 정식채용 여부가 시용평가로 결…인정 (구제)서울2024부해37422024-12-20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회사의 기구 신설 및 조직 확대 개편 필요성과 직장질서의 유지ㆍ회복 등을 고려할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나. 생활상 불이익 여부임금 및 수당, 근무장소 등에 변경이 없고 일정기간 PD로서…초심유지중앙2024부해15332024-12-19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사용자의 진정성 있는 원직복직 명령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가 원직복직 구제신청을 한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의 구제신청 사실을 알고 난 후 원직복직 명령을 하였고, 복…기각서울2024부해37362024-12-19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전보의 업무의 필요성 여부근로자는 전자무역실 실장으로서 소속 실원의 3개월에 걸친 근태불량을 용인하였고, 실원들과 불화가 발생하는 등 관리자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한 점,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무경력을 고려하여 전…기각경기2024부해40062024-12-19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근로자는 2024. 9. 9. 사용자에 '2024년 10월 27일부터 사직하고자 본 사직서를 제출합니다.’고 기재한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볼 경우 근로자에 대한 금전보상금의 산정 기간은 해고일인…기각전남2024부해8672024-12-19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회사는 인천, 양주, 광양, 양산에 유통점을 가지고 있어 근로자들의 원거리 근무를 피하기 어려운 특수성이 존재하고, 실제로 수도권에 있는 유통점에서 광양점으로 전보된 사례 및 광양점에서 수도권…기각인천2024부해8502024-12-18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고통지서를 내용증명으로 2024. 8. 2.. 2024. 8. 5. 발송하였고, 2024. 8. 5. 문자메시지로 해고통지를 하였으며, 근로자가 2024. 8. 6. 업무용…일부인정경기2024부해34012024-12-18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 존재 여부① 물류센터의 기존 부서장이 협력업체에 대한 부적절한 행위로 면직되어 협력업체와의 신뢰회복을 위한 인력 재배치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② 온라인 매출 비중 확대로 물류센터 근무 인원 확충…기각서울2024부해36972024-12-18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쟁의행위 기간 중 희망퇴직 시행이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정당한 경영권 행사의 일환으로 희망퇴직을 실시하였고 반노동조합적 언동이 확인되지 않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음나. 쟁의행위 기간 중…기각서울2024부노1032024-12-18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징계 절차의 절차상 위법이 있어 징계해고는 효력이 없어 인정한 사례 쟁점: 가. 이 사건 징계 적정성1) 취업규칙 제103조 제1항에 “인사위원회는 대표자, 이사, 부서장, 간사(인사담당) 1인으로 구성할 수 있다.…인정 (구제)경기2024부해39422024-12-18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대기발령의 정당성을 다툴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대기발령 처분의 효력은 상실되었으므로 대기발령의 정당성을 다투는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없다.일부인정경북2024부해8502024-12-17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근로자는 초심지노위가 해고의 서면통지의무를 준수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다며 구제신청을 인용하고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신청에 따라 금19,851,100원을 지급하라는 판정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금전보상액 재산정을 요청하…각하중앙2024부해15862024-12-16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상시근로자수가 5명 이상인지 여부사용자는 5명 미만이라고 주장하면서도, 6명이 근무함을 인정하고 있고, 근로자가 제출한 상시근로자 수 현황을 고려하면 산정기간 중 상시근로자 수는 6.04명으로 5명 이상 사업장…인정 (구제)경기2024부해39012024-12-1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해고의 존재 여부① 이 사건 현장의 팀장이 이 사건 근로자에게 작업 물량 부진을 사유로 해서 근무 종료의 날짜를 특정하여 해고를 통보한 점, ② 이 사건 현장에서 팀장에 의해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채용 과정이…인정 (구제)부산2024부해7352024-12-16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해고의 존재 여부근로자2가 회사를 퇴사하여야 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현장 관리자로서 권한 있는 자인 팀장 조○재가 근로자2에 대하여 묵시적으로나마 해고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근로…일부인정경남2024부해5792024-12-16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전보 처분이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이 사건이 전보에 해당하는지 여부이 사건 근로자들의 공정 이동은 같은 팀 내의 이동이라 하더라도 업무 내용과 직무 수행에 있…인정 (구제)전북2024부해3802024-12-16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여부① 사용자가 운영하는 식당들은 모두 동일한 업종(음식점업)의 개인사업장인 점, ② 각 식당의 직원의 근로계약서 양식이 모두 동일한 점, ③ 각 식당의 업무와 근로의 형…인정 (구제)경기2024부해37192024-12-13전보/인사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