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4-12-19
사건번호: 서울2024부해3736
AI 분류
사용자의 진정성 있는 원직복직 명령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가 원직복직 구제신청을 한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의 구제신청 사실을 알고 난 후 원직복직 명령을 하였고, 복직 전날까지 임금 상당액을 지급한 점,
③ 근로자가 사용자의 복직명령을 받고 진단서를 제출하여 병가처리를 받은 것을 보면 복직의 거부가 아닌
판단:
① 근로자가 원직복직 구제신청을 한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의 구제신청 사실을 알고 난 후 원직복직 명령을 하였고, 복직 전날까지 임금 상당액을 지급한 점,
③ 근로자가 사용자의 복직명령을 받고 진단서를 제출하여 병가처리를 받은 것을 보면 복직의 거부가 아닌 복직명령에 따라 복직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사용자의 복직명령에 출근 요청이 포함되어 있고, 통상적인 근태관리를 위해 무단결근 처리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는 점,
⑤ 복직명령의 발송 일시를 보더라도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 신청이 있기 전에 이루어진 것으로 금전보상을 피하기 위한 회피의 수단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의 복직명령이 구제신청으로 인한 불이익을 일시적으로 면하기 위한 형식적 조치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려워 사용자의 진정성 있는 복직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사용자의 진정성 있는 원직복직 명령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① 근로자가 원직복직 구제신청을 한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의 구제신청 사실을 알고 난 후 원직복직 명령을 하였고, 복직 전날까지 임금 상당액을 지급한 점,
③ 근로자가 사용자의 복직명령을 받고 진단서를 제출하여 병가처리를 받은 것을 보면 복직의 거부가 아닌 복직명령에 따라 복직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사용자의 복직명령에 출근 요청이 포함되어 있고, 통상적인 근태관리를 위해 무단결근 처리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는 점,
⑤ 복직명령의 발송 일시를 보더라도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 신청이 있기 전에 이루어진 것으로 금전보상을 피하기 위한 회피의 수단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의 복직명령이 구제신청으로 인한 불이익을 일시적으로 면하기 위한 형식적 조치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려워 사용자의 진정성 있는 복직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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